전용재 목사의 가처분 항고 결정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일 전용재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이사회의 대표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선무효가 되었으므로 감독회장 당연직인 유지재단이사장 지위도 상실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이 판단은 지난해 10월 30일 감리회 유지재단(채권자)이 ‘동대문교회보상금 공탁금 중 약 120억원을 단독출금받는 것을 승인하라’는 내용의 총회특별재판위원회 판결(2013. 8. 27)에 불복하여 기독교대한감리회를 상대로 사회법에 ‘총특재판결무효가처분(2013카합2318)’을 신청한 결과 각하 결정이 내려지면서 각하 이유에서 밝혀진 내용이다.

이번 사건을 각하 결정한 중앙지법 민사51부는 “전용재는 총특재의 2013. 9. 24.자 당선무효판결에 의하여 채무자(감리회) 감독회장의 지위에 있지 않게 되었고, 그에 따라 채권자(유지재단)의 당연직 이사장 지위도 상실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결국 전용재는 채권자(유지재단)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즉 유지재단 이사장이 아닌 이가 유지재단의 소송을 했으므로 소가 성립 될 수 없다는 의미다.

이 결정으로 인해 전용재 목사가 당선이 무효되었음에도 그동안 유지재단 이사장직을 유지해 온 것이 적법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일각에서는 이사회가 결의하고 관계 관청에 이사장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이사장직 유지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으나 이는 설득력이 떨어지는 주장이었던 것으로 밝혀진 셈이다.

또한 전용재 목사 스스로가 자신의 지위 부존재를 확인받은 셈이고 이후 내려질 가처분 항고(고법2013라1745 총특재당선무효판결효력정지가처분 항고) 결정 방향을 예상함에 있어서 법원의 정서를 엿보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가처분은 가처분일뿐이고 이번 판단이 전용재 목사의 가처분 항고와는 다투는 쟁점과 다르며 가처분 항고가 인용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도 할 수 없어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라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가처분 항고가 인용되면 이사장직 수행은 문제될 것이 없다.

아래는 결정문 전문이다. (전용재목사의 가처분 항고 결정문이 아님-편집자 주) 이 결정문에는 '동대문교회 120억 출금 승인'을 판결한 총특재의 채무자측 보조참가도 참가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심자득 / <당당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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