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자립 교회 목회자 절반 이상이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 등 기초적인 생활 문제에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예장통합 교회자립위원회 2013년 6월 자료). 최근 <목회와신학>이 목회자들에게 설문 조사해 보니, 절반 이상이 최저생계비도 못 받고 있다고 답했습니다(4월 호). 자연스레 생계를 위해 목회 외에 직업 활동을 하는 목회자들이 늘어 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뉴스앤조이>가 이 문제와 관련해 기사 네 꼭지를 준비했습니다. 팀별 기획으로 내놓는 첫 열매입니다. 목회자들이 생활 전선으로 떠밀리는 현상(1), 목회자 이중직에 관한 주요 논점(2), 이중직 목회의 자발적 사례(3), 이중직 목회의 불가피 사례(4)를 하루에 하나씩 올립니다. -편집자 주

목회자들이 교회 밖에서 다른 일을 하고 있다. 소명에 따른 목회가 최우선이건만 생계 문제가 발목을 잡기 때문이다. (관련 기사 : 생활 전선으로 떠밀리는 목회자들) 목회자 절반 이상이 최저생계비도 못 받는 현실 앞에서 이른바 생계를 위한 '이중직'을 하는 것이다. 이중직 목회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듯싶지만 당사자 마음은 편치만 않다. 목회에 전념하지 못한다는 자책만 해도 괴로운데, 성경과 교회법을 들이대며 이중직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들려오기 때문이다. 성경과 교회법은 목회자 이중직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정리해 보았다. 일부 <목회와신학> 4월 호에 실린 해당 내용을 참고했다.

목사의 '이중직' 성경이 금한다?

목사(전도사)는 목회 외 다른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걸까. 장로교 헌법은 목사의 직무를 기도와 말씀 교훈(설교), 찬송과 성례 집전, 축복과 교육, 심방 등이라고 정한다. 박순오 목사(대구서현교회)의 <목회와신학> 기고에 따르면, 목사는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목회 외 일을 원칙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목사는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히 보내심을 받은 사도로서 오늘날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았다. 목회자는 장로교 헌법에 따라 목자요(렘 3:15, 벧전 5:2∼4, 딤전 3:1) 그리스도의 종·사역자이다(빌 1:1; 고전 4:1; 계 1:1, 22:16). 목사는 양들을 위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하며 목회는 목사 중심이어야 한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3대 사역이 곧 목사의 일이며 오직 성도들의 천국 인도(7절), 질병 치유(8절), 영육 간의 평안 기도(12절)로 명확히 정의된다고 한다.

전성민 교수는 '목회자만 제사장'이라는 생각과 직업의 성속 구별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신약성경과 종교개혁의 정신에 의해 온 성도는 제사장이며(벧전 2:5, 9; 계 1:6, 5:10) 사역자이다. 목회만 주님의 일이 아니며 모든 일이 거룩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다. 전 교수는 이중직 문제를 소명으로 풀기도 한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라'는 제자도는 보편적 소명이요 목회에의 부르심은 개인적인 부르심일 뿐이다. 목회만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울 때 목회 외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소명을 저버리거나 타협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남편과 아버지로서의 소명에 충실한 것이라고 말한다(<목회와신학> 4월 호).

교회법, 이중직 목회 규정 교단별 차이…"소명 의식 부족·불성실"

▲ 목회자가 다른 일을 하는 것을 교회법이 금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성결교와 감리회, 예장합신은 직간접적으로 금지라고 간주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예장통합과 고신은 이중직을 기관 사역에 한정하고 있으며 침례교는 헌법이 없으므로 규제하지 않는다. 예장합동은 현재 법에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목사의 이중직 금지'를 담은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개정 작업 중이다. 이미지 왼쪽 위부터 성결교, 감리회, 예장통합, 예장고신, 침례교, 예장합동 총회 로고(기사에 제시한 순서로 배치).

흔히 목사가 다른 일을 하는 것을 교단 헌법이 금지한다고 알려져 있다. 직접 찾아봤다. 성결교와 감리회, 예장합신은 직간접적 금지라 간주되는 조항이 있었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성결교·조일래 총회장)는 헌법 제43조(목사)에서 "타 직업을 겸하지 않고 전적으로 헌신하는 자"를 목사의 자격으로 규정하고 있다. 감리회는 '이중 직업을 가진 이'와 '전임으로 사역하지 않는 이'를 교역자로서의 소명 의식이 부족하고 목회에 대한 열의가 없으며, 도덕적·윤리적으로 문제를 야기하는 불성실한 교역자라고 규정한다(교리와장정 제4편 의회법 제4장 지방회 제6절 지방교역자특별조사처리위원회 372단 제77조(직무)). 예장합신은 제4부 권징 조례 (11장 교회 직원에 대한 재판) 116조에서 "성직자로서 목사가 자신의 직무에 종사하지 않거나 목사의 직분과 관계없는 일을 하는 것"을 성직 유기로 보고 '목사를 고소할 만한 죄목'의 하나로 들었다.

예장통합과 고신은 이중직 금지를 교단 법에 두고 있지만 이중직을 기관 사역에 한정한다. 예장통합은 목사가 총회 산하기관에서 기관 사역을 겸직하는 경우에 노회장과 기관장의 허락 없이 교회 시무를 겸할 수 없게 해 놨다(헌법 시행 규정 제20조 제1항). <목회와신학> 4월 호가 이홍정 목사(총회 사무총장)의 발언을 보도한 것에 따르면, 총회 헌법위원회는 국민의 기본권인 생존권이나 직업 선택의 자유권을 제한할 수 없으므로, 이중직 역시 막을 수 없으며, 단지 이중직 목회자의 담임목사 연임 청원 수락 여부는 노회의 권한에 속한다고 유권해석했다.

예장고신 역시 기관 목사의 겸직 금지만 규정했다(헌법적 규칙 제3장 교회 직원 제9조). 침례교는 총회 헌법 자체가 없고, 개교회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존중하므로 목회자의 이중직도 제한하지 않는다.

예장합동은 헌법에 이중직에 관련해 언급하지 않지만, 이중직 금지를 법으로 추진하고 있다. 헌법전면개정위원회는 지난해 헌법 개정안을 발표해 헌법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신설되는 헌법 개정안 29조 목사의 이중직 금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목사의 이중직을 금한다. 단,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총회 인준 신학대학교, 지방 신학교의 석좌교수, 강의 전담 교수, 산학 협력 교수, 겸임 교수가 비상근, 비보직일 경우와, 총회 산하 각 기관의 비정규직과, 지교회 부설 유치원·어린이집, 복지 기관의 장은 이중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목회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하고, 생활고 이유 이중직 허용해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대체로 교단마다 이중직을 금지한다. 실제로는 제대로 규제하지 않고 있다고 하지만, 언제든 걸고넘어질 여지가 있는 조항을 폐지하거나 최소한 미자립 교회 목회자에 한해 이중직을 허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가장 좋은 건 목회자가 목회에만 전념하는 것이다. 그러나 당장 이중직 목회가 불가피하다면 목회자들이 마음 놓고 일하면서 목회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요청된다.

저작권자 © 뉴스앤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