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랑의교회가 강남 예배당을 사용하고 있는 갱신위원회 교인들을 상대로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교회 측은 갱신위가 강남 예배당을 무단 점거하고 분리 예배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100만 원씩 교회에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앤조이 구권효

사랑의교회가 오정현 목사를 반대하는 장로와 집사들에게 소송을 걸었다. 교회 측은 지난 3월 사랑의교회갱신위원회(갱신위) 교인 23명을 상대로 '공사 방해 및 분리 예배 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강남 예배당을 점거하거나 거기서 예배·기도회를 할 때에는 건당 100만 원을 교회에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회로부터 소송을 당한 갱신위 교인들은, 오 목사와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같은 교회 교인들을 예배당에서 쫓아내려 한다고 규탄했다.

교회 측은 소장에 갱신위 교인들을 '반대파', '소수파'라고 하며, 이들이 강남 예배당을 무단 점거하고 불법 집회를 열고 있다고 썼다. 교회 측이 강남 예배당을 리모델링하려고 출입을 막아 놨는데, 반대파 교인들이 교회 측의 현수막과 자물쇠·펜스 등을 훼손하고 안으로 진입해 '분리 예배'를 하고 있다고 고발했다. 교회 측은 지난해 12월 건축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도, 이들이 공사 관계자도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갱신위 교인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오로지 오정현 목사를 반대하고 흠집 내려는 목적이라고 교회 측은 주장했다. 서초 예배당 건축을 추진할 무렵부터 교회 내에 반대 여론이 대두됐는데, 이들이 처음에는 호화·특혜 건축을 문제 삼더니 점점 오 목사의 박사 학위 논문 대필·표절과 재정 비리를 내세웠다고 했다. 하지만 서초 예배당 건축은 사랑의교회 전체 교인의 96%가 찬성한 일이라고 교회 측은 설명했다.

교회 측은 총무위원회가 강남 예배당을 관리할 수 있다고 했다. 사랑의교회 정관 시행에 관한 규정 제8조에는 "1건당 재산가액이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20 미만이면 운영장로회 의결로 처리하고 당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고, 제15조는 "교회의 일반 행정과 중요 재산 관리 등을 위해 운영장로회 내 총무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근거해 총무위원회가 지난해 11월, 강남 예배당을 공공시설로 활용한다는 명목으로 리모델링을 결의했다는 것이다.

또 교회는 '다수결'이 사단법인 의사 결정의 기본 원칙이라며, 이에 따른 소수파의 불이익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대파 교인들이 재산권 및 사원권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다수결과 민주적인 법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감내해야 한다고 했다. 교회 측은 교인 97%가 평온하게 종교 활동을 수행하고 있고, 이들은 강남 예배당을 리모델링해 선교 사업, 다문화 가정 지원 사업 등 사회적 소명을 다하는 데 동의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갱신위는 교회 측에서 소송을 걸어올 줄 알았다며 씁쓸해했다. 소송을 당한 김두종·황의각 등 사랑의교회 은퇴장로들은 인터넷에 글을 올려 오정현 목사와 교회를 규탄했다. 갱신위원장을 맡았던 김두종 장로는, 어떻게 담임목사가 같은 교회 교인들을 상대로 예배당에서 퇴거하라는 재판을 걸 수 있느냐며 질타했다. 황의각 장로는, 오 목사에게 양심에 책임지고 물러나라고 했더니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교인들을 고소했다고 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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