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귀선 씨는 결혼해 보지 못한 한을 풀기 위해 책을 썼다고 했다. 책은 허위의 소설일 뿐 조 목사와 내연 관계는 없었다고 했다.

지난해 11월 14일, 여의도순복음교회 교회바로세우기장로기도모임(교바모)은 조용기 원로목사 일가의 재정 비리 의혹과 함께 조 목사의 과거 불륜을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관련 기사 : 조용기 목사, 더 큰 비리 의혹에 불륜 증거까지 공개돼) 조용기 목사는 불륜 의혹을 부인했고, 불륜 상대로 지목된 <빠리의 나비 부인> 저자 정귀선 씨는 기자회견을 연 김대진·김석균·박성태·이종근·하상옥 장로와 이진오 목사(더함공동체교회) 등 6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정 씨는 지난 2월 고소인 조사를 받기 위해 귀국해 <국민일보>와 조 목사와의 내연 관계를 부인하는 인터뷰를 했다.

고소장에서 정 씨가 주장한 내용은 <국민일보> 인터뷰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책은 결혼해 보지 못한 한을 풀기 위해 쓴 허위의 소설일 뿐 조 목사와 내연 관계는 없었고, 피고소인들이 제시한 불륜 증거도 자신과는 관계없다고 했다. 그러나 책 속에 등장하는 인물로 조 목사를 상정한 것을 부인하진 않았다. 정 씨는 고소장에 "조 목사를 만났을 때 꿈과 소망을 주는 말씀을 하셨고, 세계를 누비며 복음을 전파하는 모습에 개인적으로 큰 감명을 받아" 소설을 쓰게 되었다고 진술했다.

책을 회수하는 대가로 거액을 받은 사실도 인정했다. 거래 제안 당사자로 정 씨가 밝힌 인물은 노승숙 장로다. 노 장로는 조 목사의 차남 조민제 <국민일보> 회장의 장인으로, 조 목사와는 사돈지간이며 <국민일보> 사장과 회장을 역임했다. 정 씨는 노 장로가 강 모 씨를 통해 "목사님의 명예에 좋지 않으니 출판을 중단하고 책을 회수하면 좋겠고, 그 대가를 지급하여 보상하겠다"는 제안을 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후 협상 대상이 다른 장로들로 바뀌었으며, 총 15억 중 자신이 받은 돈은 8억이고 7억은 거래를 위임한 강 모 씨가 가져갔다고 밝혔다. 정 씨는 이 돈을 조 목사에게 받은 게 아니라 장로들 스스로 마련했다고 들었다며, 당시 건네진 수표의 출처를 계좌 추적을 통해 철저히 밝혀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 11월 14일 여의도순복음교회 교회바로세우기장로기도모임과 이진오 목사(더함공동체교회)가 조용기 목사 일가의 재정 비리 의혹과 조 목사의 스캔들에 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고소당한 장로들은 2월 17일 무고죄로 정 씨를 맞고소했다. 교바모 김대진·김석균 공동대표는 정 씨가 기자회견에 임한 당사자들을 형사처분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자신들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기자회견을 했을 뿐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모함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이들은 정 씨와 <뉴스앤조이> 전 기자가 대화한 녹음 파일과 녹취록을 증거자료로 제시하며, 조 목사와 내연 관계가 없었다는 정 씨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했다. (관련 기사 : 불붙은 조용기 목사 불륜 진실 공방전)

이들은 세계를 누비며 복음을 전파하는 모습에 개인적으로 감명을 받아 소설을 쓴 작가에게 제3자인 장로가 사재로 8억 원의 거금을 줄 이유가 있겠냐면서 정 씨가 보상금을 받은 이유에 대해 합당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씨는 소장에서 기자회견으로 심대한 명예훼손을 당했고, 정신적인 타격으로 견디기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했다. 장로들은 명예를 회복하고 싶다는 정 씨의 주장은 허울 좋은 구실에 불과하다고 했다. 고소하게 될 경우 조 목사와의 관계가 더욱 부각되고, 사람 입에 오르내릴 텐데 정 씨가 이를 모를 리 없었다는 것이다. 장로들은 정 씨가 조 목사를 돕기 위해 고소했다면서 철저히 계산된 행동으로 봤다.

정 씨의 고소 대리인으로 나선 이종찬 장로(여의도순복음교회)는 정 씨가 기자와 대화한 녹음 파일은 출처가 불분명하고, 조 목사와 정 씨의 불륜을 밝힐 확실한 증거도 없다며 소송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양측이 제기한 고소장은 서울북부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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