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영 민주당 전 대변인이 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된 조용기 목사의 6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문제가 되는 주식거래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정황상 조 목사가 주식 매입을 지시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법원 입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 차 씨의 모습. ⓒ뉴스앤조이 이용필

조용기 원로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의 장남인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과 친자 확인 소송 중에 있는 차영 민주당 전 대변인이, 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된 조 목사의 6차 공판에서 조 목사가 주식 매입을 지시한 것으로 안다고 증언했다. 조 목사는 2002년 여의도순복음교회에 영산기독문화원의 비상장 주식 25만 주를 3~4배 비싸게 사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 6월 7일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주식거래로 교회가 153억 원 상당의 손실을 본 것으로 봤다. 그러나 조 목사 측은 주식거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부인해 오고 있다. (관련 기사 : 조용기 목사 배임·탈세 전면 부인)

차 씨는 조 전 회장의 제안으로 지난 2002년 7월 18일부터 2003년 6월 25일까지 넥스트미디어홀딩스(NMH) 대표이사를 맡았다. NMH는 스포츠 신문, 잡지사 등의 계열사를 보유한 그룹이다. NMH는 여의도순복음교회와 영산기독문화원의 주식거래에 관여했다. 당시 차 씨의 부하 직원이었던 이 아무개 법무팀장이 주식 매입 제안서와 영산기독문화원 청산을 위한 법인 해산 신청서 등의 서류를 작성했다. 앞서 증언에 나선 일부 참고인은 이 점을 들며 차 씨가 주식거래에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12월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3부(조용현 재판장) 심리에 증인으로 출석한 차 씨는 여의도순복음교회와 영산기독문화원의 주식거래는 정황상 조 목사가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2002년 11월 28일 당시 영산기독문화원 사무국장 박 아무개 장로의 "조희준 회장과 조 목사님의 이야기가 잘된 것 같다. 교회에서 주식을 사기로 했다"는 말과 교회 총무국장 김 아무개 장로의 "목사님에게 말씀 들었다. (주식 매입 제안서를) 놓고 가라"는 말을 근거로 들었다. 김 장로의 말을 조 목사의 주식 매매 지시로 받아들였다고 했다. 차 씨는 당시 김 장로의 표정은 어두웠고, 안절부절못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0월 7일 2차 공판에서 김 장로는 조 목사에게 주식 매매가 부당하니 재고해 달라고 했지만, 오히려 조 목사는 "조희준이 어려우니 결재해 줘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관련 기사 : 조용기 목사를 하나님 다음으로 섬겼으나)

조 목사를 주기적으로 만나고 업무 보고를 했느냐는 조 전 회장 측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답했다. 차 씨는 조 목사로부터 업무 보고를 한 적도 없고, 지시받을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했다. 대표이사 취임 직후 점심을 먹은 것과, 2002년 11월 조 전 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났을 때 만난 게 전부라고 했다.

별개의 기관인 영산기독문화원의 청산을 도운 이유에 대해서는 조 전 회장과 박 장로가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박 장로가 도움을 요청했지만 NMH와 영산기독문화원은 전혀 다른 기관이었기 때문에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이후 조 전 회장이 직접 요청해서 부하 직원을 파견했다. 차 씨는 "공동대표였던 안세환 씨가 '영산기독문화원은 폭탄이다. 알려고 하지 마라'고 조언했다"면서 자신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고 했다.

차 씨가 증인으로 나선 오후 공판에는 방청객들로 북적였다. 32개뿐인 좌석은 일찍이 동났고, 자리를 구하지 못한 이들은 앉거나 선 채로 재판을 지켜봤다. 이날 공판장에는 높이 160cm, 폭 5m가량의 가림막이 등장하기도 했다. 증언하는 데 부담을 느낀 차 씨가 재판부에 요청한 것이다. 가림막은 증인석과 피고인석 사이에 세워졌다. 피고인뿐 아니라 방청객도 차 씨의 모습을 볼 수 없었다.

한편 이날 오전에는 여의도순복음교회 당회장 이영훈 목사가 공판장에 참석해 재판을 지켜봤다. 이 목사가 조 목사의 공판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시간 45분 정도를 방청하다가 법정을 벗어났다. 공판장을 찾은 이유를 묻는 기자의 말에 이 목사는 침묵했다. 조 목사는 몸이 불편하다고 호소하며 오후 4시 50분경 재판장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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