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국도 목사가 아들 김정국 목사에게 임마누엘교회 담임목사직을 세습했다. 김국도 목사는 세습이 제사장직을 승계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변칙 세습이란 비판을 받았던 임마누엘교회 목사직 세습이 완료됐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는 11월 임면 공고에서 김국도 원로목사 아들 김정국 목사의 임명 소식을 알렸다. 임마누엘교회가 속한 서울남연회 총무 이상훈 목사와 임마누엘교회 교역자들은 김 목사의 임명이 이미 지난 8월에 이뤄졌는데, 11월에야 공고가 나왔다고 말했다.

김정국 목사의 임명 과정은 논란의 연속이었다. 지난해 9월 25일, "부모가 담임목사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는 연속해서 동일 교회의 담임목사가 될 수 없다"는 이른바 '세습 방지법'이 감리회 입법의회에서 통과돼, 임마누엘교회 목사직 세습은 불가능한 듯했다. 그러나 임마누엘교회는 '연속해서'라는 문구의 허점을 파고들어 편법 세습을 단행했다. 임마누엘교회는 지난 2월 이완 목사(다문화가족임마누엘교회)를 잠시 담임목사에 앉혔다가 아들인 김 목사를 다시 담임목사로 임명하는 징검다리 세습을 시도했다.

당시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세반연)는 김국도 원로목사의 징검다리 편법 세습을 두고, "세습 방지법의 입법 취지에 어긋나며, 날로 추락하는 한국교회 희망의 불씨를 꺼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로목사의 세습 시도에 반발한 세반연은 목사직 세습이 교회를 사유화하는 비성경적인 행위라고 주장했고, 김 원로목사는 제사장직 계승은 성경적인 행위라며 반대 측 주장을 무시했다.

지난 2월 이후 김정국 목사는 사실상 임마누엘교회 담임목사로 활동해 왔다. 김 목사는 주일예배 설교를 도맡았고, 임마누엘교회 홈페이지에도 담임목사로 이름을 올렸다. 교회 관계자는 "임명과는 관계없이 우리는 항상 김정국 목사를 담임목사로 여겨 왔다"고 말했다.

▲ 감리회 11월 임면공고. 김정국 목사가 임마누엘교회 담임목사로 정식 임명되면서 임마누엘교회 세습은 마침표를 찍게 됐다. (기독교대한감리회 홈페이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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