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도 할 수 없는 땅을 공시지가보다 2배 이상 비싸게 사들인 혐의로 고발된 고명진 목사(수원중앙침례교회)를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10월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으로 고발된 고 목사와 이 아무개·윤 아무개 장로에 대해 "지난 6월 29일 자로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며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고 목사와 장로들을 고발한 교인 측은 고등 검찰에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고발 교인 측은 고 목사의 주도로 교회가 2006년 수원시 청명산 일대 부지를 공시지가 40억 4674만 원보다 2배 정도 비싼 75억 5269만 원에 샀다며 6월 26일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 목사가 교회와 학교를 짓겠다며 사업을 추진했지만, 애당초 해당 부지는 건물을 세울 수 없는 맹지였고 진입로도 없었다고 했다. 교회가 사업을 추진하며 38억 5826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게 고발 교인 측의 주장이다. (관련 기사 : 수원중앙침례교회의 이상한 부지 매입)

검찰의 공소시효 완성 처분에도 문제가 있다고 했다. 고발 교인 측은 검찰이 범죄 행위 종료 시점을 2006년 6월 30일로 계산했는데, 실제 종료 시점은 2012년 3월 5일이라고 했다.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일부 땅은 교인 명의로 사들였는데, 명의 이전을 포함한 등기 완료가 지난해 3월에 이뤄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수원중앙침례교회 측은 아직 별 다른 입장을 내 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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