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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정호 목사는 "총회가 세습을 금지하는 대원칙을 세운 것"이라고 말했다. ⓒ마르투스 이명구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안명환 총회장) 총회가 교회 세습을 금지했다. 98회 총회는 마지막 날 9월 27일, 정치부 보고 시간에 담임목사 세습 관련 헌의를 논하면서 "세습은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정치부 보고가 급하게 이뤄지긴 했지만, 총대들의 의지는 명확했다. 세습 금지에 이의를 제기하는 총대는 없었다.

98회 총회에 교회 세습 관련 헌의는 두 건이었다. 서울강남·서대구노회가 직계 자녀에게 담임목사 세습 방지법 제정의 건을 올렸다. (관련 기사 : [합동5] 예장합동에도 세습 반대 돌풍 예감) 헌의안은 세습 방지법을 제정하는 것이었지만, 법 제정이나 구체적인 연구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하지만 총회가 결의한 것만으로도 큰 성과다. 정치부 서기 오정호 목사는 "교회 세습은 안 된다고 총회가 결정했으니 충분히 효력이 있다. 이제 대원칙을 세웠고, 구체적인 것은 향후 차근차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9월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최초로 교단 차원에서 세습 방지법을 제정한 이후, 세습 방지법은 한국교회의 자정 능력을 보여 주는 하나의 예가 됐다. 올해 9월 예장통합이 세습 방지법을 통과시키면서, 세습 방지법은 더욱 주목받았다. 예장합동에서는 산적한 현안 때문에 교회 세습에 대한 논의가 미진했으나, 총대들은 이미 여론을 통해 세습을 반대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구권효 / <마르투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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