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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박동일 총회장)에서 세습 방지법이 통과했다. 기장은 9월 26일 열린 총회 셋째 날 저녁 "부모가 담임목사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를 연속해서 동일 교회의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는 법제부의 상정안을 받아들였다. 교단 가운데는 감리회와 예장통합에 이어 세 번째이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박동일 총회장)가 세습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교단 가운데는 기독교대한감리회와 예장통합에 이어 세 번째다.

기장은 9월 26일 열린 총회 셋째 날 저녁 "부모가 담임목사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를 연속해서 동일 교회의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는 법제부의 상정안을 받아들였다. 결의 시간까지 5분도 걸리지 않았다. 황용대 부총회장이 법 신설에 관한 거수투표를 진행했고, 찬성 205표로 통과했다. 반대는 49표에 그쳤다.

그러나 총회 임원진은 표결 당시 정족수에 착오가 있었다며, 총회 마지막 날인 9월 27일 재표결을 실시했다. 투표 결과 찬성 340표 대 반대 23표로 세습 방지법 신설 건이 통과했다.

*기사 최종 편집 시각 : 2013. 9. 2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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