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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회 둘째 날 저녁 행정법규부 60여 명의 총대는 고려신학대학원 강의동에 모여 세습 방지법을 1년간 유보한 채 신학 교수들의 연구 보고서를 받기로 했다. ⓒ뉴스앤조이 한경민

예장고신 경기노회·경인노회·수도노회가 발의한 세습 방지법이 1년간 유보한 채 신학 교수들의 연구 보고서를 받기로 결정됐다. 세습 방지법 안건을 심의한 고신 행정법규부(윤현주 위원장)는 목회 세습이 교단의 시급한 문제가 아닌 극소수 교회의 문제이고, 세습에 대한 찬반양론이 팽팽하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총회 첫날 이 안건을 배정받은 행정법규부 산하 법제위원회는 격론을 벌인 끝에 세습 금지를 법으로 제정하지 않고 총회 결의로 하자는 결론을 내렸다. 목회 세습을 금지한다는 총회 결의만으로도 법 제정 못지않은 효력을 갖기 때문이다. 헌법 개정이라는 복잡한 절차를 거칠 필요도 없다. 하지만 상위 기관인 행정법규부는 법제위원회의 결정을 받지 않았다.

세습 방지법은 예장고신에서만큼은 뜨거운 감자가 아니었다. 경기노회 오세택 목사가 이 안건을 한국 사회가 주목하고 있다고 수차례 강조했지만, 많은 총대가 공감하지 못했다. 김해노회 한 총대는 아버지의 대를 이어 아들이 담임목사직을 물려받는 것이 왜 부끄러운 일인지 모르겠다며 되레 오 목사의 생각을 반기독교적이라고 비판했다.

소수 때문에 다수가 희생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윤현주 목사는 한국교회에서 목회 세습으로 문제를 일으킨 교회가 3%도 안 된다며, 나머지 97%가 그것 때문에 희생을 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윤 목사는 세습이라는 용어도 성경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격론 가운데 다양한 방안이 나오기도 했다. 어떤 한 총대는 총회에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세습하려는 교회가 있을 때, 특별위원회의 관리와 감독을 받게 하자고 했다. 또 다른 한 총대는 담임목사의 직계를 청빙할 때는 좀 더 엄격한 기준을 두어 목회 세습을 어렵게 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세습 방지법 안건을 두고 장시간 논의가 길어지자 이 안건을 1년 유보하고 연구하자는 의견이 대두됐다. 수도남노회 조진호 장로는 개인적으로 목회 세습을 폐해로 인식하고 있지만 아직 교단 내에 그런 인식이 공유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로는 목회 세습 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해 보고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격론에 지친 총대들은 조진호 장로의 제안을 받았다. 행정법규부는 세습 방지법을 1년 동안 신학 교수들에게 연구하도록 청원한 후 그 보고서를 토대로 내년에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행정법규부는 총회 셋째 날인 9월 26일 본회에서 이 결정을 보고하고 최종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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