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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이 세습 방지법 제정에 성큼 다가섰다. 9월 25일 열린 제98회 총회 법제부 안건 심사에서 군산노회(김성열 노회장)가 헌의한 교회 세습 방지법이 통과했다. 60명의 총회대의원(총대) 중 50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법제부는 세습 방지법 조항 일부를 수정해 상정했다. 군산노회가 헌의한 기존의 문구는 "부모가 담임목사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를 연속해서 동일 교회의 담임목사로 파송할 수 없다"고 돼 있다. 법제부는 파송 대신 '청빙'으로 바꾸고 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담임목사를 청빙하는 주체가 당회와 교인이며, 파송은 노회가 쓰는 개념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세습 방지법 상정을 두고 총대 간 뜨거운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형호 목사(경기노회)는 "수많은 사람의 지적에도 묵인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 법규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떳떳할 수가 없다. 담임목사의 사위가 세습한 경우도 있다"면서 법 상정을 촉구했다.

세습이라는 말 자체가 위험하다면서 논의를 강화해야 한다는 총대도 있었다. 정대성 목사(경남노회)는 "세습 방지법을 만들지, 아니면 현행대로 할지 의견을 모아야 한다"면서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법제부장은 세습 방지법 이외에도 논의할 게 많다면서 가부를 물었고, 결국 세습 방지법을 신설·상정하게 됐다. 세습 방지법 처리는 9월 26일 회무 처리 시간에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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