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7월 25일 정동제일교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의 전용재 감독회장. 전 감독회장은 9월 24일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당선 무효 판결로 감독회장의 직무가 정지되었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 전용재 감독회장의 직무가 정지됐다. 제30회 감독회장 선거 기간 중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다. 지난 5년간 감독회장의 부재로 내홍을 겪어 온 감리회가 또다시 분쟁에 휩싸일 전망이다.

지난 7월 신기식·김덕창 목사는 총회특별재판위원회(총회특별재판위·현상규 위원장)에 제30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당선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총회특별재판위는 9월 24일 오후 3시 30분경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제30회 총회 감독회장 선거에서 전용재 감독회장을 당선자로 결정한 것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감리회 헌법상 총회특별재판위의 판결은 선고와 함께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전 감독회장의 직무는 바로 정지됐다.

<당당뉴스> 8월 14일 자 보도에 따르면 신기식 목사는 강일남 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당선 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감독회장의 직무 정지를 요청한 것으로 나온다. 신 목사는 당사자적격 문제를 들며 감독회장이 아닌 선관위원장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신 목사는 '감독회장이 선거권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는 참고인들의 진술이 담긴 공증 문서를 총회특별재판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앤조이>는 전 감독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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