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회 총회를 '화합 총회'로 만들자며 임원회·실행위원회가 구성한 총회대화합추진위원회(화합추진위·전대웅 위원장)가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 화합추진위는 지난 9월 12일과 13일, 16일에 모여 합의문 작성을 꾀했으나 제대로 된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 97회 총회를 파행으로 이끈 황규철 총무와 정준모 총회장의 거취 문제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총회 대화합은 총회장·총무로 대표되는 총회 정치권과 총회정상화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로 대표되는 교단 개혁 세력의 합의다. 하지만 의미에 걸맞지 않게 위원 구성이 총회 측에 편파적이다. 화합추진위는 총회 임원회에서 3명, 실행위에서 3명, 비대위에서 3명으로 구성됐다. 사실상 총회 측 6명, 비대위 측 3명인 셈이다. 지난 13일 실행위 결의로 장로 6명이 추가됐지만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대화합'이라는 말 자체가 무색한 위원 구성이다.

총회 측이 말하는 화합은 역시 모든 사태를 '덮고 가자'는 것이다. 총회 측은 지난 8월 실행위가 서창수·오정호 목사를 비롯한 5인의 총대 및 공직을 5년간 박탈한 결의를 취소하고, 총회가 비대위 목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민형사 소송을 모두 취하겠다고 했다. 그 대신 황규철 총무와 정준모 총회장에게 총회 파행의 책임을 묻지 말자고 제시했다. 화합추진위 한 위원은 "총회 측 인사들이 '우리는 모두 내려놓는데 이거 하나 양보 못 하나'라며 설득했다"고 전했다.

애초에 실행위에서 할 수 없는 인사 처리를 해놓고, 풀어 줄 테니 '너희도 하나 포기해'라는 심보다. 목사들을 징계한 실행위 결의는 화합을 위해 취소할 게 아니라 그냥 무효다. 소송도 마찬가지다. 총회는 총대들이 직접 결의한 세례 교인 헌금 유보 등을 이유로 비대위가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핑계로, 게다가 비대위가 해산한 상태에서 진행한 민형사 소송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황 총무의 국면 전환용 카드로 보는 게 적절하다. (관련 기사 : 황규철 총무, 고소 카드 빼 들어 임기 보장 노리나)

비대위 측은, 이미 황 총무와 정 총회장에 대한 헌의안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98회 총회에서 총대들에게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화합추진위가 아무리 책임을 묻지 말자고 합의해도 이미 노회가 정식으로 헌의를 올렸기 때문에 이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행위가 총무와 총회장에 대한 헌의를 막고 긴급동의안도 봉쇄하겠다고 하자, 총대들은 "실행위가 노회 위에 군림하려 한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화합추진위도 예외는 아니다.

총회 측과 비대위 측의 의견이 평행선을 달려 대화합은 요원해졌다. 총무와 총회장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노회와 총대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법과 질서,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 얘기다. 하지만 총회 정치권은 지지부진하게 이를 주장하고 있다. '대화합'보다는 '대야합'을 원하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

총대들의 민심은 이미 헌의안으로 드러났고, 화합은 구성원들의 동의 없이 이뤄질 수 없다. 만약 황규철 총무와 정준모 총회장의 거취를 총회 석상에서 논의하지 않는다면, 여기저기서 개혁의 외침이 터져 나올 것이다. '은혜로 덮고 가자'는 말 속에 감춰진 정치적 술수는 화합보다는 또 다른 반목을 야기할 뿐이다. 

구권효 / <마르투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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