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석 목사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8월 11일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12월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며칠 앞두고 서 목사는 기자회견을 열어 "전교조 좌파 교육감은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선거 한 달 전엔 "노빠들의 반미·종북 경험하고도 속을 거냐"는 내용의 광고를 신문에 냈습니다. 2011년 서울시장 재선거에서는 박원순 후보를 '종북 좌파'라고 비방해서 벌금 200만 원의 판결을 받은 적도 있지요. 법원은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목사들의 불법 선거운동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김홍도 목사 역시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를 "사탄·마귀에 속한 사람"이라고 2011년 10월 23일 주일예배에서 설교했고, 박 후보를 비난하는 서경석 목사의 글이 담긴 <자유대한신문> 호외 편을 나눠 주었죠. 2012년 5월 30일 법원은 김 목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전광훈 목사는 2007년 4월 "올해 12월 대선에서는 무조건 이명박을 찍어. … 만약 (이명박 후보를 찍지 않으면) 내가 생명책에서 지워 버릴 거야"라고 했죠. 2012년 총선을 앞두고는 "전교조 안에 성을 공유하는 사람이 만 명 있어요", "(박원순) 이 개xx가 국기에 대한 경례를 안 합니다"고 말했습니다. 김용민 후보를 두고는 예배 광고 시간에 "목사 아들이래요, 그놈이. 목사 아들이 타락하면사탄보다 더 무서워져요"라고도 했습니다. 전 목사는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 당시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012년 총선 당시 불법 선거운동으로 검찰에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바로 보기 : '문용린 교육감 지지' 서경석 목사 벌금형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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