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장의 딸의 성폭행하고 살인한 혐의로 1972년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5년간 복역했던 정원섭 목사가 40여 년 만에 누명을 벗고 국가의 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지난 2011년 10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정 목사와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7월 16일 법원이 "26억 3752만 원을 배상하라"며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 당시 정 목사는 경찰의 가혹 행위를 이기지 못하고 거짓 자백을 했다며 항소했지만 기각됐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1987년 모범수로 가석방된 후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2007년 권고 결정을 받았고, 2008년 춘천지법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2011년 대법원이 정 목사의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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