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담임목사가 배임으로 6월 26일 검찰에 고발됐다. 고발 교인 측은 교회가 2005년 7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청명산 일대 1만 8000여 평을 매입한 것과 관련해 개별 공시지가보다 두 배가량 비싸게 돈을 주고 매입해 교회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수원중앙침례교회 홈페이지 갈무리)

침례교를 대표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인 수원중앙침례교회의 고명진 담임목사가 6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고발인은 같은 교회 장로와 집사로 총 18명이다. 고발 교인 측은 고 목사와 두 명의 장로가 공모해 교회에 약 80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한다. 반면 고 목사와 교회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어 논란이 될 전망이다.

고발 교인 측 "교회 짓기 힘든 맹지, 두 배 비싸게 샀다"

고 목사는 2005년 1월 2일 김장환 원로목사(극동방송 회장)에 이어 담임목사가 됐다. 그는 부임 이후 교회 부지 조성 사업에 뛰어들었다. 같은 해 6월 29일 열린 임시 제직회에서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청명산 부지 1만 8000여 평 매입을 추진한다. 교회와 학교 등을 짓는다는 명목이었다. 이날 열린 임시 제직회는 교회 부지 조성 사업을 교회 발전위원회에 위임하기로 결의했다. 발전위원회는 장로회장, 남·여선교회장 등 전·현직 주요 기관장으로 구성된 기구다. 사업 진행 속도는 빨랐다.

발전위원회는 1주일 만에 약 1800평의 부지를 9억 5000만 원에 매입하고, 나머지 부지 매입을 위해 35억 원의 대출을 요청하는 등 적극이었다. 그 결과 교회는 1년 만에 청명산 일대 1만 8000여 평의 땅을 79억 5000만 원에 매입한다. 고 목사는 매입한 부지를 '꿈의 땅'이라고 불렀다. 교인들은 2006년 6월 28일 꿈의 땅을 찾아 '땅 밟기' 기념행사도 진행했다.

그러나 부지 매입을 의혹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교인도 있었다. 고발 교인 측 임홍순 집사는 "부지로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도 없고, 경사는 60도 정도로 매우 가파르다. 사실상 맹지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임 집사는 이 점만 놓고 보더라도 부지 구입의 목적은 교회 건축과 동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했다.

부지 구입에 들어간 금액도 논란이다. 당시 매입한 청명산 네 필지의 개별 공시지가는 40억 원 정도인데, 교회는 이보다 두 배 정도 비싼 79억 5000만 원에 사들였다. 고발 교인 측은 매입할 이유가 없는 토지를 사들여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게 하였고, 교회는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고발 교인 측은 △교회가 토지 구입 당시 계약서와 영수증을 공개하지 않는 점 △부지(산 19-6)를 구입한 교회가 채권자가 되고, 토지를 판 공동 소유자가 채무자로 된 근저당권 설정 △특정 부지(기흥구 영덕동 141)가 명의 신탁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고발 교인 측은 2년 전부터 청명산 부지 매입을 둘러싼 문제를 교회 내부에서 제기해 오고 있다. 법원에 재정 장부 열람 등사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기각돼 본안 소송에 들어간 상태다.

고발 교인 측은 배임과 함께 발전위원회의 권한도 문제 삼았다. 침례교의 최종 의결 기구인 사무처리회(공동의회)를 거치지 않고 활동했다는 것이다. 고발 교인 측 이명길 장로는 "설령 사무처리회에서 위임을 받았다고 해도 발전위원회는 의결 기구가 될 수 없다. 사업에 관해 검토·건의만 해야 한다"고 했다.

교회 측의 이야기는 달랐다. 사역조정실 백경선 목사는 수원중앙침례교회 60년의 전통과 관례를 언급하며 그 동안의 사업은 각 위원회에 위임해 진행해 왔다고 했다. 제직회가 발전위원회 등으로부터 결과 보고를 받고, 다시 제직회는 연말에 한 번 열리는 사무처리회에서 사업 진행과 결과를 보고해 왔다는 것이다.

고 목사, "절차 거쳤고, 교회에 손해 입히지 않았다"

▲ 고명진 목사는 고발 교인 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그는 부지 매입은 정식 절차를 밟아 진행했기 때문에 문제 될 게 없다고 했다. (수원중앙침례교회 홈페이지 갈무리)

고명진 목사는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고발된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그는 수원중앙침례교회는 절차를 밟지 않고 큰 사업을 시행할 수 없고, 교인이라면 누구든지 재정 장부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청명산 일대 부지 매입은 임시 제직회가 발전위원회에 위임했으므로 문제 될 게 없다고 했다. 배임 주장도 부인했다. 부지 매입 과정에서 교회에 손해를 입히지 않았다는 것이다. 고 목사는 "(부지 매입 과정에서) 우리가 잘 몰라 속았을 가능성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교회에 손해를 입히지는 않았다"고 했다.

8년이 지나도록 부지에 건물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이유로는 지역 주민의 반발을 들었다. 고 목사는 "청명산 지킴이나 지역 주민의 정서가 (건물 세우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분위기다. 당시 수원시장이 우리 교회 집사였다. 실제로 건축 허가도 났고, 법적으로 도로가 얼마든지 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고 목사는 세부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아보고 접근해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그는 고발이 진행 중인 만큼 회피할 마음은 없고 지혜롭게 풀어갈 것이라고 했다. 고발 교인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교회 내에서 그분들은 극소수다. 나쁜 분들은 아니다. 생각이 다른 것이다. 어떻게 해서든지 잘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했다.

수원시, "청명산은 임야, 개발 못 해"

그러나 수원중앙침례교회의 청명산 부지 매입에 관련해 공공기관과 일부 관계자들은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수원시 도시계획과는 2008년 교회가 청명산 일대에 학교 입안을 제안한 것과 관련 불가 판정을 내리기도 했다.

당시 도시계획과 자문위원회는 △시설물이 설치될 수 없는 입지로 환경상 절대 보호지역이라는 점 △진입 도로 경사가 너무 높아 교통안전상의 문제가 있다는 점 △수목 상태 및 산림 훼손, 주민 반대 등의 문제점이 예상된다며 불가 결정을 내렸다. 수원시 도시계획과 한 직원은 "자문위원회의 결과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봐야 한다. 현재로서는 개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고 목사가 언급한 청명산 일대 주민의 반발에 대해서는 금시초문이라고 했다. 사실 확인을 위해 인근 주민센터에 문의한 결과 청명산 개발 문제로 인해 민원이 들어온 적은 없다고 했다.

청명산 부근의 한 부동산 중개업자도 고발 교인 측의 주장에 무게를 실었다. "여기는 (청명산 일대) 개발 허가 자체가 안 난다. 임야라서 건설 허가받기가 어렵다. 옛날이면 몰라도 요즘엔 안 된다"고 말했다.

희년함께 고영근 사무처장은 교인들이 주장하는 '배임'에 근거가 있다고 봤다. 그는 "개별 공시지가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가격이 두 배 정도 차이 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대형 교회가 로비와 압력으로 자치단체로부터 허가를 받고 산에 수양관 같은 것을 짓기도 하는데 이러한 목적이 아닌 이상 투기 아니면 배임에 해당한다고 했다. 고 사무처장은 "(처음) 땅 주인이 누군지 확인하고, 교회와의 연결 고리를 찾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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