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민제 <국민일보> 회장이 사기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6월 27일 언론노조와 언론개혁연대가 조민제 회장의 퇴진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모습(사진 위). 사측 직원이 나와 기자회견을 방해하는 모습(아래 사진). ⓒ뉴스앤조이 김은실

신문발전위원회에 허위 견적서를 내고 신문 발전 기금 2억 원을 빼돌린 혐의(사기)를 받아 온 조민제 <국민일보> 회장이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된 조 회장은 조용기 원로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둘째 아들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4부(김용관 재판장)는 6월 14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조 회장이 허위 견적서 작성 보고를 받고, 결재하는 등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신문발전위원회에 신청해 받은 신문 발전 기금의 일부가 유용됐음에도 조 회장이 책임을 회피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그러나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피해액이 2억 원에 미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에 45억 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배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2009년 조 회장이 주식회사 경윤하이드로에너지로 하여금 경제적 가치가 없는 주식을 사게 한 것은 맞지만, 배임에 대한 고의는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여의도순복음교회에 150여억 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용기 목사의 첫 공판은 이달 말에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 목사의 맏아들 조희준 씨의 공판은 4차까지 진행됐다. 삼부자가 배임 등의 혐의로 법원에 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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