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발전위원회에 허위 견적서를 내고 신문 발전 기금 2억 원을 빼돌린 혐의(사기)를 받아 온 조민제 <국민일보> 회장이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된 조 회장은 조용기 원로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둘째 아들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4부(김용관 재판장)는 6월 14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조 회장이 허위 견적서 작성 보고를 받고, 결재하는 등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신문발전위원회에 신청해 받은 신문 발전 기금의 일부가 유용됐음에도 조 회장이 책임을 회피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그러나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피해액이 2억 원에 미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에 45억 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배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2009년 조 회장이 주식회사 경윤하이드로에너지로 하여금 경제적 가치가 없는 주식을 사게 한 것은 맞지만, 배임에 대한 고의는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여의도순복음교회에 150여억 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용기 목사의 첫 공판은 이달 말에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 목사의 맏아들 조희준 씨의 공판은 4차까지 진행됐다. 삼부자가 배임 등의 혐의로 법원에 서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