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교회 정삼지 목사의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 2부는 5월 24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정 목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2년 넘게 진행된 법정 싸움은 끝이 났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형사 6부는 교회 헌금 21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3월 8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지난 2011년 12월 2일 법정 구속된 정 목사는 오는 12월 1일 출소할 예정이다.

대법원 선고와 관련해 교인들은 차분한 반응을 보였다. 당회 측은 정 목사의 선고와 관계없이 현재 진행 중인 총회 제자교회소속확인을위한수습위원회(이영신 위원장)의 결과가 중요하다고 했다. 정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 측도 크게 동요하지 않았다. 한 관계자는 "(정 목사가) 교회 강단에 서기까지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교인들은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최종 선고가 나온 가운데 지난해 4월 정 목사가 고등법원에서 한 최후 진술이 부각될 전망이다. 당시 정 목사는 유죄로 확정되면 사임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당회 측은 "이제 정 목사는 (제자교회) 성직자가 아니다"고 했다. 반면 지지 교인 측은 "정 목사의 신분에는 변화가 없다"고 주장했다.

총회는 대법원의 선고와 관계없이 제자교회 문제를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이영신 위원장은 제자교회 노회 소속 건과 정 목사가 고발한 한서노회 건을 병합 심사 중이라면서 "5월 28일 양측 노회와 교인 대표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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