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 7부(재판장 송우철)가 사랑의교회 건축 관련 소송의 결심을 또 미뤘다. 행정 7부는 사랑의교회 새 예배당 건축 허가와 공공 도로 사용 허가를 취소할지를 다루는데, 올해 1월 첫 재판을 시작한 뒤 판사 교체와 전문심리위원 소견 접수 등을 이유로 심리 종결을 계속 미루고 있다. 재판부는 5월 21일 열린 재판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해야 하는데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서초구와 사랑의교회 측 주장을 받아들여 변론 종결을 6월 11일로 연기했다.

원고 측은 심리 종결을 미루는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며 재판부의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번 소송의 쟁점에 관한 변론은 사실상 끝났기 때문이다. 가장 큰 쟁점인 '공공 도로 지하 점유 문제'에 관한 원고와 피고의 주장은 지난해 심리를 모두 마친 '공공 도로 점용 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주민 소송 대상 적격 문제'는 "공공 도로 점유는 주민 소송 대상이 맞다"는 전문심리위원들의 결론으로 논쟁이 끝났다. 원고 측은 프리젠테이션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도 재판부가 재판 기간을 늘려 사랑의교회에 공사할 시간만 더 벌어 주었다고 주장했다.

재판을 지켜보려 법원을 찾은 10여 명의 사랑의교회 교인들도 표정이 어두웠다. 판사가 전문심리위원들의 의견을 원고와 피고가 모두 인정한다는 사실만 다시 확인한 뒤 20여 분만에 심리를 끝냈고, 설계 도면을 보게 해 달라는 원고의 요청은 기각한 탓이다. 판사는 "'공공 도로 점용 정지 가처분' 재판에서 이전 재판부가 공사장 현장을 실사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설계 도면을 굳이 볼 필요가 없다"며 원고 측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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