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을 발의했던 민주통합당 소속 의원들이 4월 19일 법안을 철회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종교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는 일부 보수 개신교 단체의 압박이 있었습니다.

정정훈 변호사(법률사무소 사람)는 일부 보수 개신교 단체의 동성애자가 불법이라는 주장은 법적 근거 없는 부당한 차별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차별금지법은 성적 지향과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도 금지한다"며 종교 자유와 동성애자의 인간적 존엄을 함께 보장하는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보기 : [세상 읽기] 종교의 자유와 차별금지법(<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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