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위 세습 논란 속에 있는 제일성도교회 진웅희 목사가 편목 과정을 이수해 지난 2월 28일 졸업했다. 하지만 예장합동 서경노회로부터 강도사 고시 추천을 못 받아 올해도 담임목사로 청빙받기는 어렵게 됐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사위 세습 논란 속에 있는 제일성도교회 진웅희 목사가 노회로부터 강도사 고시 추천을 못 받아 올해도 담임목사로 청빙받기는 어렵게 됐다. 황진수 원로목사의 사위인 진 목사는 후임 청빙 자격을 얻고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신학원의 편목 과정을 이수해 지난 2월 28일 졸업했다. 하지만 서경노회는 진 목사에게 강도사 고시 추천서를 써 주지 않았다. 결국 진 목사는 1년에 한 번 있는 강도사 고시를 볼 수 없게 돼 올해도 후임 청빙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됐다.

앞서 제일성도교회는 2011년 5월 1일 공동의회를 열어 예장합동 소속이 아닌 진 목사를 청빙하기로 결의했다. 그러나 이 결정은 교단 헌법을 위반한 것이었다. 진 목사는 미국 교단 ECA(Evangelical Christian Aliance) 목회자였기 때문에 예장합동 소속 목사가 되려면 편목 과정과 강도사 고시를 거쳐야 했다. 진 목사는 2012년 2월 동사목사 자격으로 교회에 부임했고 제일성도교회는 지난해 9월 23일 공동의회에서 '진 목사 임시목사 청원 제출 건'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서경노회 임사부는 진 목사가 아직 교단 소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교회에서 낸 청원서를 기각했다. (관련 기사 : 제일성도교회, 사위 세습 제동)

교회가 진 목사를 후임으로 청빙하려는 과정에 진 목사의 '부정행위' 문제도 불거졌다. 진 목사는 서경노회의 추천을 받아 2010년 12월경 예장합동에 가입하려는 타교단 목회자를 위해 개설된 특별교육(편목)에 지원했다. 그런데 진 목사가 편목 수업을 듣는 과정에서 2011년 8월 교회 부목사 두 명이 진 목사를 대리해 출석·시험에 임한 것이 밝혀졌다. 총회신학원은 이 부정행위를 문제 삼아 해당 학기를 낙제 처리했다. (관련 기사 : 총신대 진웅희 목사 낙제 방침)

한편, 진 목사가 특별교육에 지원하기 전인 2010년 12월경 서경노회 서기가 노회장의 허가 없이 진 목사에게 '노회 소속 증명서'를 발급해 준 사실이 지난해 9월 4일 드러났다. 이 같은 문제가 되자 서경노회는 지난해 10월 정기노회에서 진 목사의 편목 과정 수강까지는 용인하지만, 강도사 고시 추천에는 관여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서경노회 노회장 김영환 목사(성민교회)는 "(정기노회에서) 노회 서기가 총회신학원 입학에 한해 진 목사를 추천했기 때문에 편목 이후의 과정은 다시 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서경노회에서 강도사 고시 추천을 받지 못하게 된 진 목사는 서인천노회에 문을 두드렸다. 하지만 진 목사는 서인천노회에서도 강도사 고시 추천을 받지 못했다. 서인천노회 노회장 최석우 목사(푸른성교회)는 "진 목사가 우리 노회로 오고 싶다고 해 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었는데, 진 목사에게 철회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현재 교회에서 설교 목사로 주일예배 설교를 하고 있는 진웅희 목사는 <뉴스앤조이>와 통화에서 서경노회와 서인천노회에서 강도사 고시 추천받지 못한 것에 대한 답을 피했다. 그러나 진 목사는 이후에 다른 노회에 가입해 강도사 고시 추천을 받을 계획이다. 진 목사는 "강도사 고시를 보기 위해 노회에 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노회 임원회에서 준회원 가입을 받아주기만 하면 어느 노회든 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일성도교회는 지난 3월 3일 공동의회를 열어 원로가 된 황 목사에게 퇴직금 외 공로금 10억 원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충당하기 위해 은행에서 교회 재산을 담보로 대출받는 건을 결의했다. 그러나 무기명 비밀 투표를 하지 않고 박수로 찬반을 물어 교단 헌법을 따르지 않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 현재 교회에서 설교 목사로 주일예배 설교를 하고 있는 진웅희 목사는 서경노회와 서인천노회에서 강도사 고시 추천을 받지는 못했지만, 이후에 다른 노회에 가입해 강도사 고시 추천을 받을 계획이다. (제일성도교회 주보 2013년 3월 31일 자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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