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CC철회촉구위원회'와 'WCC부산총회개최반대를위한국민의소리'가 각각 부산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WCC 총회 예산 지급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사진은 국민의소리 회원들이 WCC 총회 개최를 반대하며 시위하는 모습. (사진 제공 <기독교타임즈>)

WCC(세계교회협의회) 제10차 부산 총회를 반대하는 단체들이 문화체육관광부(문광부)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다. 문광부에서 WCC 총회 지원금으로 책정한 23억 원이 WCC 한준위에 지급돼선 안 된다는 것이다.

'WCC철회촉구위원회'(박성기·서기행 공동회장)는 지난 2월 4일 WCC는 기독교의 본질적인 교리를 이탈한 단체라면서 정부 지원금 지급을 금지해 달라고 부산지방법원 민사 14부(구남수 재판장)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3월 27일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으로써 행정청의 어떠한 행정 행위 금지를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들며 사건을 각하했다. "신청인들이 국가인 피신청인을 상대로 행정 행위인 보조금 지급 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도 했다. 그러나 WCC철회촉구위원회는 이에 불복하고 4월 1일 항고했다.

'WCC부산총회개최반대를위한국민의소리'(조우동‧임선기‧서석구 공동대표)도 "종교 단체가 아닌 WCC에 국민의 혈세를 지원하는 것은 마치 국군 복장을 하고 침투한 북한 특수부대에 밥과 차, 방을 내주면서 잠을 자게 해 주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면서 지난 3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예산 지급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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