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안에 성을 공유하는 사람이 1만 명"이라고 설교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전광훈 서울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청교도영성훈련원장)가 벌금 500만 원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3월 28일 전교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8월 13일 약식 재판에서 전 목사에 대해 '전교조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결정했다. 전 목사는 해당 벌금을 이미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빤스를 내려야 내 성도"란 발언으로 '빤스' 목사란 별칭을 얻은 전 목사는 지난 해 1월 7일 한 기도회에서 "전교조 안에 성을 공유하는 사람이 1만 명 있다. 그들은 매 수업 시간 5분 동안 6·25를 북침이라고 가르치고 있다"고 설교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해 2월 7일자 <오마이뉴스> 보도 "전교조에 성을 공유하는 사람 1만 명"을 통해 음성 녹취록과 함께 알려졌다. (관련 기사 : "전교조에 성을 공유하는 사람 1만명" )
이에 따라 전교조는 지난해 2월 8일 전 목사를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바 있다.
윤근혁 /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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