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별금지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보수 기독 단체와 극우 성향의 시민사회 단체들이 법안의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은 3월 20일 민주통합당 당사 앞에서 차별금지법반대국민연대 회원들이 시위하는 모습.ⓒ뉴스앤조이 이용필

최근 국회에 계류 중인 '차별금지법안'을 두고 일부 보수 기독 단체와 극우 성향의 시민사회 단체가 법안의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종교편향기독교대책위원회(현 차별금지법독소조항반대기독교대책위원회)는 3월 18일 교계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 법안이 "견제와 감시는 물론 건전한 사회 기풍이 무너져도 침묵할 수밖에 없는 벙어리 국가로 만들 것"이라면서 폐기를 촉구했다.

극우 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차별금지법반대범국민연대 소속 회원 300여 명은 3월 20일 민주통합당 당사와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잇달아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상정 반대 시위를 벌였다. 법안이 통과되면 초․중․고등학교 성교육 시간에 동성 간 성행위를 가르쳐야 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전과자를 비판 못 하고, 북한을 찬양하는 사람을 처벌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차별금지법안이 악법이 될 소지가 있다며 이를 발의한 국회의원의 지역구를 통해 철회 설득 작업도 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안은 지난해 11월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이 발의한 데 이어, 지난 2월 민주통합당 김한길·최원식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세 법안에 공동발의한 의원을 합치면 70명이 넘는다. 차별금지법안은 앞서 2007년과 2010년에 발의된 적이 있지만 여론의 반대에 부딪혔고, 회기를 넘기는 탓에 무산됐다.

발의된 법안에는 "성별·나이·용모·종교·정치적 성향·전과·학력·성적 지향(동성애·양성애·이성애 등)등"을 이유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을 금지·예방한다고 나와 있다. 불합리한 차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기본법도 마련하도록 했다.

세 법안은 차별의 범위부터 적용에 대한 부분까지 구조적으로 큰 차이는 없다. 다만 김재연‧김한길 의원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이라는 예외 조항을 넣기도 했다.

차별금지법 때문에 동성애 반대 설교 못한다?

차별금지법안에는 성별 등(차별의 범위)의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 행위를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들어있다.

차별금지법독소조항반대기독교대책위원회(대책위원회)는 이 조항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설교를 어렵게 한다고 주장했다. 동성애 반대 설교를 하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시정 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고, 교회와 목사가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원식 의원실 손낙구 보좌관은 "지금의 법안은 동성애를 합법화하거나 권장한다는 내용과는 거리가 멀다. 다만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했다. 김한길 의원은 3월 19일 보도 자료를 통해 "개인적으로 동성애를 찬성하지 않고, 동성애가 조장되고 확산하는 것에 반대한다. 그렇다고 그들이 차별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타 종교에 대한 비판‧선교‧전도가 원천적으로 봉쇄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교회언론회 이병대 사무총장은 "(차별금지법안) 3조에 종교라는 말이 나오며, 타 종교에 대한 비방이 금지돼 있다. 예를 들어 신천지나 사이비를 비판하지 못한다. 또 차별을 당한 피해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했는데 (가해자가) 1차 권고에 응하지 않게 되면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돼 있다"고 했다.

김재연 의원실 김대곤 보좌관은 "헌법에 나온 평등권을 구체화하기 위해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했다. 타 종교의 그릇된 행태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는 것 자체가 차별이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타 종교를 비판하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발의된 법안을 두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다. 손 보좌관은 "발의할 때 차별의 범위와 규정을 포괄적으로 한 만큼 전체적인 의견을 취합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하지만 입법 과정에서는 공청회 등을 거쳐 위원들뿐만 아니라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해 검토와 논의를 한다. 법안의 내용이 세세히 바뀌기 때문에 원안 그대로 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저작권자 © 뉴스앤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