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정유권해석위원회가 편법 세습 의혹을 받고 있는 임마누엘교회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 없이 마무리지었다. 위원들은 임마누엘교회를 옹호하는 측과 비판하는 측으로 나뉘어 팽팽하게 대립했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편법 세습'으로 논란인 임마누엘교회 문제를 심사하기 위해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장정위)가 열렸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정회했다. 법조인 3명 가운데 2명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는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탓이다.

3월 19일 감리회 본부 회의실에서 열린 장정위는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감리회는 지난해 9월 개신교 교단 최초로 세습 방지법을 채택했으나, 교단 내 대형 교회에 속하는 임마누엘교회가 이 법의 허점을 노리고 올해 2월 세습을 강행했다.

임마누엘교회 세습이 교계 안팎으로 논란이 되자 상회인 서울남연회는 2월 26일 "부모가 A 교회에서 이임하고, 제3자의 목사가 부임하여 A 교회에서 약 1개월 동안 사역한 후, 1개월 전에 이임한 목회자(부모)의 자녀가 A 교회의 담임목사가 되었다면, 장정 137단 제36조 ②항의 '부모가 담임자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를 연속해서 동일 교회의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다'는 조항에 위반되는 것인가"라며 장정위에 해석을 의뢰했다. A 교회는 임마누엘교회, 제3자 목사는 다문화가족임마누엘교회 이완 목사, 자녀는 김정국 목사를 말한다.

위원 20여 명은 회의 초반까지만 해도 잠잠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자신들의 의견을 강하게 개진했다. 위원 다수는 임마누엘교회가 세습한 것은 인정했다. 그러나 교리와 장정에 나와 있는 '담임자의 파송' 조항을 임마누엘교회가 어겼는지에 대한 부분에서는 의견이 갈렸다.

임마누엘교회를 옹호하는 위원들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인사구역회를 통해 단 한 명의 반대 없이 통과했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했다. 총회 장정위가 아닌 연회 장정위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지방에서 온 한 위원은 세습 방지법 때문에 지방에 있는 작은 교회가 역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세습 방지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임마누엘교회를 비판하는 위원들은 세습은 합법적이지 않고, 임마누엘교회가 법을 악용했다며 맞섰다. 한 위원은 목회 세탁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다른 위원은 "한 달 건너뛰어 세습했기 때문에 '연속'의 조항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인정하면, 감리회가 말장난하는 사기꾼 집단으로 보일 것"이라고 했다.

모호한 세습 방지법 조항을 다듬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법조인으로 참가한 박재권 변호사는 "추상적인 문구를 실제적인 일에 적용할 때 해석의 어려움이 뒤따른다. '연속'해서 담임(목사를) 할 수 없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1년, 2년, 5년 등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위원들 간 팽팽한 논의가 이어졌지만 회의는 진행 3시간 만에 정회했다. 장정위 합의는 법조인 2인 이상이 참석해야 하는데 회의 도중 변호사 한 명이 일정을 이유로 퇴장한 것이다. 이에 장정위는 서울남연회에 유권 해석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다시 올릴 것을 주문하기로 하고 회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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