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나리길 회복을 위한 서초구민 및 주민 소송 참가자 30여 명이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 신축 공사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초구청과 서울시에 사랑의교회 도로 점용 허가 처분을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참나리길 회복을 위한 서초구민 및 주민 소송 참가자(교회개혁실천연대·사랑의교회건축대책지역교회협의회·사랑의교회건축반대카페하우사랑·참나리길되찾기시민모임) 30여 명이 3월 18일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 신축 공사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초구청과 서울시에 사랑의교회 도로 점용 허가 처분을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재판부에는 도로 점용 허가에 대한 신속한 판결을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표절 목사 NO, 불법 건축 NO', '종교 특혜 권력 특혜, 참나리길 위법 점용', '참나리길을 시민의 품으로'가 적힌 피켓을 들고 기자회견에 임했다. 황영익 목사(사랑의교회건축대책지역교회협의회 사무총장)는 "공공 도로이며 시민의 길인 참나리길을 사랑의교회가 점령했다. 이러한 도둑질에 서울시 등 행정기관이 시녀 노릇을 했다"면서 참나리길의 본래 가치와 주권을 되찾아야 한다고 했다.

사랑의교회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서초구에 거주 중인 김진옥 씨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교회가 불법적인 일을 하는 것은 종교인답지 않은 행실이다. 사랑의교회가 불법적인 행동을 고침으로써 참다운 포교를 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재판부의 판결에 대한 전망도 나왔다. 서초구의회 황일근 의원(참나리길되찾기시민모임 위원장)은 "참나리길 지하에 예배당이 들어선다. 공공 도로 지하를 예배당으로 사용하는 점에 대한 정당성 논란이 있지만 (나는) 기독교인으로서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판결을 미루고, 사랑의교회 때문에 국토법 시행령이 일부 변경됐다"고 했다. 황 의원은 재판부가 건축률을 핑계로 묵인한다면 사랑의교회는 전무후무한 특혜를 입은 교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1일 '서초구 사랑의교회 도로 점용 허가 등 관련 주민 감사' 결과 서초구의 도로 점용 허가가 법령을 위반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면서 원상회복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서초구청은 7월 31일 서울시에 주민 감사 결과 이행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앞으로 예상되는 주민 소송의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주민 감사 청구에 참가한 서초구민은 지난해 8월 29일 서초구청을 상대로 주민 소송을 제기했고, 9월 29일 사랑의교회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11월 30일 사랑의교회 현장 검증을 시행한 뒤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의 없이 주민 소송 본안을 진행해 오고 있다. 주민 소송 1차 변론 기일은 1월 19일에 열렸고, 2차 변론 기일은 3월 19일이다.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다. 

▲ 이날 참가자들은 '표절 목사 NO, 불법 건축 NO', '종교 특혜 권력 특혜, 참나리길 위법 점용', '참나리길을 시민의 품으로'가 적힌 피켓을 들고 기자회견에 임했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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