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도 이제 납세 의무를 피할 수 없다. 기획재정부(기재부·박재완 장관)가 종교인에게도 과세하기 위해 1월 안으로 세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연합 뉴스>는 1월 8일 기재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종교인의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해 과세하는 방안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안에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현행법에서도 종교인은 소득세 과세 대상이지만, 정부는 종교인이 스스로 소득세를 낼 때를 제외하고, 종교인에게 과세하지 않았다. 기재부는 관례를 근거로 종교인들이 반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세법에 종교인 과세 조항을 새로 만드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일부 목회자는 종교인이 소득세를 내더라도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말고, '종교세' 등 새로운 항목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으나, 기재부는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지난해부터 종교인도 세금을 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해 왔다. 작년 8월 세법을 개편하면서 종교인 과세를 신설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진행되지 않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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