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김기택 임시감독회장)가 지난 9월 25일 입법회의에서 세습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교계와 사회 일각에서는 이번 세습 금지법을 통해 교회의 무너진 신뢰가 회복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다른 교단들로 세습 반대 운동이 전개되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나 세습 금지법이 통과된 지 이틀 후인 9월 27일,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 왕성교회 길자연 목사가 아들인 길요나 목사를 후임 목사로 청빙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왕성교회는 10월 7일 공동의회를 열어 세습을 확정했다. 일부 교계 단체들이 세습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1인 시위를 했지만, 왕성교회는 교회 문까지 걸어 잠그고 공동의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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