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리회 입법의회에서 상정된 선거법 개정안이 모두 부결됐다. 김국도 목사의 출마도 어렵게 됐다. 사진은 선거법 개정안에 거수로 찬반 투표하는 모습. ⓒ뉴스앤조이 김은실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김기택 임시감독회장)가 감독회장 및 감독 선거를 앞두고 다시 혼란에 빠졌다. 감독회장 선거는 지난 9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선거 중지 명령에 따라 표류하게 됐고, 서울남연회와 동부연회 감독 선거는 후보 등록이 취소됐다. 이 가운데 9월 25일 열린 입법의회에서 선거법 개정안도 부결됐다. 2008년 선거를 치렀던 법으로 다시 선거해야 하는 것이다.

복잡하게 얽혀 있지만 간단하게 풀면, '감리회는 4년 전과 똑같다'는 말로 정리할 수 있다. 김국도 목사의 감독회장 후보 자격 논란 때문에 파행했던 2008년처럼, 감리회는 여전히 김 목사 지지 측과 반대 측으로 나뉘어 갈등하고 있다.

올해 선거에 김국도 목사 최측근 김충식 목사가 감독회장 후보로 나오고 김국도 목사가 서울남연회 감독 후보로 단독 출마하면서 갈등은 증폭됐다. 김국도 목사 반대 측은 집단 소송단을 꾸려 감독회장 선거 중지와 김국도 목사 후보 등록 취소를 받아냈다.

입법의회에서도 '김국도 목사 출마의 길이 열리느냐'가 최대 관심사였다. 장정개정위원회(장개위)는 "교단 재판법에 의해 근신 이상의 처벌을 받았거나, 법원 재판에 의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람은 피선거권이 없다"는 개정안을 올렸다. 처벌받은 지 10년이 지난 경우는 예외로 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김 목사는 출마할 수 없다. 김 목사는 지난 2001년 명예훼손으로 벌금 100만 원을 낸 이력이 있기 때문이다.

▲ 현장에서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자, 일부 회원들이 격렬하게 항의했다. 정회 시간에는 단상에 올라가 큰소리를 치기도 했다. ⓒ뉴스앤조이 김은실
장개위 개정안이 상정되자 회의장에는 소란이 일었다. 현장에서 발의한 다른 개정안이 상정되지 못하고 폐기됐다는 것. 현장에서 발의한 개정안은 "재판법에서 정직 이상과 사회 재판법에서 자격 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출마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자격 조건에서 벌금형을 삭제해 김국도 목사가 출마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현장 발의안에 찬성하는 회원들은 격렬하게 항의했다. "현장에서 235명이 동의한 법인데, 상정조차 하지 않고 폐기했다"며 언성을 높였다. 심지어 정회했는데도 단상에 올라 큰 소리로 항의했다.

결국 김기택 임시감독회장은 두 안건을 모두 표결에 부쳤다. 장시간 토론과 항의가 무색하게도 두 조항 모두 부결됐다. 장개위가 올린 안은 294명 중 146표, 현장 발의안은 134표로 둘 다 과반을 넘지 못했다. 선거는 현행법인 "교회 재판법이나 사회 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이"를 근거로 치른다. 김국도 목사 출마는 다시 물거품이 됐다.

입법의회까지 마치면서 선거 재개 여부는 집단 소송단과 임시감독회장 협상에 달렸다. 그러나 협상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집단 소송단과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탓이다.

집단 소송단은 선관위가 "현 사태의 책임을 지고 모두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선관위는 "우리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지난 9월 24일 열린 선관위 회의에서는 집단 소송단을 향한 성토가 쏟아졌고, 임시감독회장과 집단 소송단의 첫 협상도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김 임시감독회장이 집단 소송단과 합의안을 만들어도 선관위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선거가 다시 진행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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