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오정현 담임목사)의 공공 도로 지하 점용을 시정하라"는 서울시의 주민감사 결과를 서초구가 이행하지 않겠다고 서울시에 통보했다. (관련 기사 : 서울시, "사랑의교회 공공 도로 지하 점용 부당") 서초구는 7월 31일 서울시에 "주민 감사 조치는 향후 예상되는 주민 소송 결과에 따라 하겠다"는 답변을 보냈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이 서울 서초역 부근에 공사 중인 사랑의교회 새 예배당 건축 특혜 의혹을 조사하고, "사랑의교회가 공공 도로 지하를 점용한 것은 위법하므로 바로잡아라"고 서초구에 내린 명령을 거부한 것이다.

서초구의 결정은 사랑의교회를 배려한 선택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공표한 주민 감사 결과를 보면 서초구는 "지하 부분의 공사가 80% 진행됐고, 교회가 입을지 모르는 손해와 점용을 허가한 서초구에 대한 신뢰 등을 고려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예상되는 주민 소송을 고려해 처리하겠다"는 태도는 도발적이기까지 하다.

서초구가 감사 조치 결과를 7월 31일 전달한 대목도 사랑의교회에 대한 애정이 드러난다. 주민 감사 조치 권고를 받은 기관은 60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서울시에 알려야 한다. 감사 결과가 나온 일자는 6월 1일. 서초구는 60일 기한을 모두 채우고 결과를 알려 주었다. 주민 감사에 참여한 황일근 서초구의원(무소속)은 "사랑의교회에 시간을 벌어 주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주민감사를 청구한 시민·단체들은 주민 소송 준비에 들어갔다. 100인 변호인단을 구성해 늦어도 8월 중순에는 소송을 신청할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에게도 다시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할 생각이다. 서울시가 직권 시정 명령을 내리면 공사를 중지할 수 있다. 지난 6월 주민 감사 청구인들이 서울시를 찾아 직권 시정 명령을 내려 달라고 했지만, "서초구의 조치를 기다리자"는 답을 들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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