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현교회 인사권면소위원회가 장승규 장로를 포함한 교인 10명에게 "당회장인 목사를 고발하고, 교회 직분자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교회를 음해하므로 근신을 권고한다"며 근신 권고를 결의했다. 사진은 장 장로가 교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뉴스앤조이 이용필
재정 장부 등사 열람 가처분 신청을 항고해 충현교회(김성관 목사) 인사권면 소위원회(소위원회)로부터 근신 권고를 받은 교인들이 1인 시위에 나섰다. 이들은 교회 재정 관리 상태가 투명하다면 "재정 장부 등사 열람 신청을 막을 이유가 없다"면서 1인 시위 배경을 밝혔다.
 
충현교회바로세우기모임(충바모)은 6월 말부터 재정 장부 열람 신청을 위한 탄원서 서명운동을 벌였고, 7월 20일 서명 인원 1000명을 돌파했다고 인터넷 카페를 통해 밝혔다. 현재는 인터넷 서명운동도 병행하고 있다.

충바모는 충현 교우에게 드리는 호소문에서 "충현교회의 재정 집행은 소수만이 자유롭게 관여하고, 밀실 재정 집행으로 인해 횡령 의혹과 비리가 난무하다"고 주장했다. 그 때문에 "건강한 교회의 기초이자 출발점인 재정 투명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했다.

지난 5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회계장부 열람 등사 허용을 명해야 하는 급박한 사정,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교회 손을 들어줬다. 이에 충바모는 항고를 제기했다.

김규석 장로는 "그동안 소수 특정인만 관리해 왔는데, 당회원조차도 교회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고 관리되는지 모른다"면서 "지금부터라도 재정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김 장로는 "1인 시위는 주일마다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근신 권고한 인사권면 소위원회, 자격 논란

충현교회 소위원회는 당회장을 횡령 혐의로 고발하고, 장부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을 항고했다는 이유로 7월 4일 교인 10명에게 근신 권고를 결의했다. 소위원회는 교인 10명에게 근신 기간 동안 성찬, 공예배 기도, 공식적인 교회 모임 참석에 삼갈 것을 권고했다.

근신 권고를 받은 교인 10명은 동서울노회에 교회 치리권은 '당회'에 있고, 권한 없는 소위원회의 근신 권고는 무효라며 10일 소원장을 제출했다. 소원인들은 당회가 정한 책벌로는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 출교밖에 없다면서 소위원회의 근신 권고는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징계를 하려면 권징 조례가 정한 법 절차를 밟아야 함에도 소원인들을 "재판 절차도 없이 성찬에 참여 못 하게 한 것은 중한 범죄행위로 오히려 잘못된 처분을 내린 소위원회가 벌을 받아야 한다"고 소원장에 명시했다.

저작권자 © 뉴스앤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