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신대학교 직원들이 속해 있는 전국대학노동조합 총신대학지부는 금품 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김영우 재단이사장과 정일웅 총장에게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사진은 총신대학교 양지캠퍼스에 걸려 있는 현수막. ⓒ마르투스 구권효

총신대학교 직원들이 속한 전국대학노동조합 총신대학지부(노조)가 6월 18일 총신대의 현실을 개탄하는 성명서를 냈다. 노조는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사법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는 자들 즉각 사퇴 △졸속·편법 조교 채용 사태 해명 △탐라대학교 부지 매입 과정 해명 △단체협약 이행을 촉구했다.

노조는 인사권자 뇌물 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김영우 재단이사장과 정일웅 총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공영방송까지 이사장, 총장 등이 금품 수수 의혹으로 불구속 입건되었다고 보도했다"며 "모두가 억울하고 결백하다고 하지만, 정작 책임 있게 행동하는 사람은 없다"고 했다.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자는 학교의 태도에 대해서도, "신학교의 리더라면 이런 의혹이 제기될 때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공동체를 위한 것이며 더 성경적인 모습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김 이사장과 정 총장은 지난 4월 배임 수재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관련 기사 : 경찰, 총신대 이사장·총장 '불구속 입건') 그 후 재단이사회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지만, 결국 금품 수수 의혹을 제기했던 교수들만 징계를 받는 꼴이 되고 말았다. 정 총장의 징계는 사법 판결이 나올 때까지 보류됐고, 김 이사장은 아예 징계위에 회부되지도 않았다.

또 노조는 학교가 지난 몇 주 사이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영어교육과, 역사교육과를 중심으로 23명의 조교를 대규모 채용한 것에 대한 공개 해명을 요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학교가 갑자기 조교를 채용한 이유는 정부가 지난해부터 실시한 '재정 지원 제한 대학 선정' 때문이다. 8개 영역 평가 지표를 기준으로 권역별 하위 15%에 포함된 대학은 재정 지원 제한 대학에 포함되고, 2년간 반복되면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세 번째는 소위 구조조정 대상이 되어 퇴출된다.

총신대는 낮은 교원 확보율과 취업률, 법인전입금 때문에 올해 하위 15%에 들어갈 확률이 높다고 노조는 말했다. 노조는 "(학교가) 아무런 준비 없이 넋 놓고 있다가, 취업 통계 마감일이 닥치니 온갖 편법을 동원한다"며 "1인당 연간 10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는 조교를 필요도 없는데 채용해도 되느냐"고 했다. 또 "본인 의사 없이 근무 앞부분을 휴가 처리해 취업 일자 속이기", "전화기, 컴퓨터, 사무실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 시작" 등 학교의 졸속·편법 조교 채용을 지적했다.

최근 불거진 옛 탐라대 매입 건도 도마 위에 올랐다. 노조는 "(학교가) 사당캠퍼스 기숙사는 건축 계획·설계 후 4년 동안 아무 것도 진행도 하지 않더니, 이제 와서 기숙사를 포기하고 탐라대를 매입하겠다고 한다"며 소위 종합대학을 만들기 위해 학생들의 등록금 수백억 원을 쓰려는 재단이사회를 비난했다.

이어 "탐라대는 학생 충원이 안 돼 구조조정 대상으로 전락하여 합병되고 캠퍼스는 폐기되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종합대학을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노조는 되물었다. 또 "사이버신학대학과 국제학교를 같이 하겠다는데, 그 초기 투자비용이 도대체 얼마나 들어가는지 구체적인 사업·재정 계획서를 작성한 적 있느냐"며 일단 부지부터 매입하고 보자는 식의 추진을 우려했다.

▲ 총신대 사당캠퍼스에 걸려 있는 현수막. 김영우 이사장은 지난해 말 체결된 노조와 학교의 단체협약을 반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않고 있다. ⓒ마르투스 구권효

끝으로 노조는 지난해 12월 학교와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을 이행하라고 학교 측에 요구했다. 단체협약은 노조와 학교 측이 근로조건에 대해 맺은 상호 협약인데, 김영우 이사장은 반년이 지나도록 체결된 협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노조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했고, 서울지방노동위는 지난 5월 16일 "단체협약은 이미 결정된 것이며 노사가 성실히 이행할 것을 권고한다"는 내용의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계속해서 체결된 협약을 이행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 노조는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며 "이것도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을 기다려야 하느냐"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구권효 / <마르투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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