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항소 7부(부장판사 양인석)는 6월 15일 오전 10시, 교인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예장합동 수도노회 ㅊ교회 임 아무개 목사의 항소심에서 '이유 없다'며 임 목사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피고인 임 목사는 "담당 변호사가 '도무지 이해 못할 일'이라며 통탄할 정도로 재판부의 기각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서 "마치 창세기에서 요셉이 고난을 당했던 것처럼 나 역시 그런 고난을 겪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 목사는 또 "반드시 대법원에 다시 상고해서 억울한 누명을 벗어버리겠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은 기각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대법원에 2심 판결의 적부심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임 목사 측이 '다시 상고하겠다'는 의지를 보임에 따라서 이 사건의 확정은 대법원의 판결 이후로 미뤄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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