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19일 한국 대형교회 세습과 재정운용 문제점 등을 폭로, 교계에 큰 파문을 불러일으킨 MBC PD수첩 '2000년 한국의 대형교회' 보도와 관련, 광림교회(김정석 목사)측 주장이 담긴 반론이 5월 15일 방송된다.

반론보도문 내용은 "PD수첩 인터뷰에 응한 광림평신도연합(광평연)이란 단체는 기획위원회 결의에 따라 출교된 3인이 만든 단체로 광림교회 평신도들과는 전혀 무관하고 절대 다수의 평신도들은 열심히 교회에 출석하며 선교활동과 사회 봉사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는 것.

MBC측은 이 같은 반론보도문을 15일 오후 10시 50분에 방송되는 'PD 수첩' 말미에 내보낼 방침이다. 그러나 MBC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내보내는 광림교회측 반론보도문은 내용에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어 또 다른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광평연 회원인 오경승 집사(53, 인아다이아몬드 대표)는 "반론보도문에 나타난 내용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말하고 "MBC측에 공식적으로 재 반론을 요청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오 집사는 "광림교회가 평신도연합이란 단체를 기획위원회 결의에 따라 출교된 3인이 만들었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출교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며 "본인들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그런 중징계를 내릴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교인들에게 가장 치욕스런 중징계인 '출교'는 각 교단마다 교회법에 명시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집행하고 있다. 광림교회가 소속된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교회법인 장정에도 역시 '출교'에 대한 규정이 나타나 있다.

오 집사에 따르면 감리교 장정에는 이단과 관련된 문제를 일으킨 경우에 출교할 수 있도록 돼 있으며, 그것도 재판과 심사위원회 구성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친 연후에만 비로소 가능하다.  

따라서 광평연이 이단과 전혀 관련이 없고 당사자들이 출교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점에서 광림교회측 주장이 도대체 무엇에 근거한 것인지 의문을 품게 만든다. 만약 광림교회측 주장이 사실이 되기 위해서는 기획위원회라는 기관은 재판도 하지 않고도 교인을 내 쫓을 수 있을 만큼 초법적인 권력을 갖고 있어야만 한다.

이런 사실을 짐작하고 있는 MBC로서는 교회측 주장을 법원 결정에 따라 내보내기는 하지만 매우 언짢은 게 사실.. 따라서 광평연의 재반론 요구는 MBC측에선 내심 환영할 만한 일이다. 실제로 MBC는 교회측 반론을 내보내고 즉각 광평연의 재 반론을 방송할 것인지 여부를 놓고 고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법적인 절차를 고려, 어느정도 시간이 흐른 뒤 광평연측 재반론 요청을 수락하는 모양새를 갖출 것으로 보인다.  

또 광평연측은 자신들이 평신도들과 전혀 무관하다는 교회측 주장에 대해서도 반발하고 있다. 즉 교회측은 광평연의 주장이 출교 당한 3사람만이 외치는 공허한 메아리처럼 호도하고 있지만 그것은 교회측의 지극히 주관적인 견해라는 것.


▲국민일보가 2001년 5월 4일에 보도한 "광림교회 ‘PD수첩’에 승소"라는 제목의 기사
한편 국민일보가 2001년 5월 4일에 보도한 "광림교회 ‘PD수첩’에 승소"라는 기사도 재판부 결정을 심각하게 왜곡했다는 점에서 MBC의 반발을 사고 있다. 'PD수첩'의 최승호 PD는 "국민일보 기사는 명백한 오보이기 때문에 정정보도를 요청할 방침이다"고 말하고 "국민일보 보도는 마치 광림교회 세습의 문제점과 재정의혹을 다룬 'PD수첩'의 보도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실 광림교회 반론 소송에 대한 재판부 판결은 광림교회측의 형편없는 졸전이었다고 해도 좋을 만큼 교회측이 얻은 소득은 미미한 것이다. 광림교회는 'PD수첩' 내용 중 △담임목사직 세습 △재정 의혹 △평신도연합 발언 부분 등 모두 3가지를 문제 삼았으나 '평신도 연합 발언' 부분만 받아들여졌을 뿐 상대적으로 중요한 나머지 두 개의 요청은 각각 기각 당했다.

'PD수첩'의 광림교회 관련 보도의 핵심은 김선도 목사 세습의 문제점과 재정 의혹 등 두 가지였으며, 광평연측 주장은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지는 부분이다. 따라서 광림교회로서는 두 가지 요청을 기각 당했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승리를 얻었다고 보기 힘들다. 단지 보도의 핵심에서 다소 비켜간 마지막 요청이라도 그나마 받아들여져 간신히 체면치레만 한 셈이다.

그러나 국민일보는 이런 제반 상황을 간과한 채 '승소'라는 표현을 썼으며, 더구나 원래 재판부 결정문에는 없는 '출교된' 이라는 단어를 삽입, 광평연이 출교된 사람들이 만든 교회측 주장을 기정사실화 시키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

'출교'라는 단어는 재판부 결정문에는 없으며 교회측 반론보도문의 내용이라는 점에서 국민일보는 객관적 진실을 부각시키기 보다 광림교회의 충실한 대변지 역할에 연연하는 모습을 보였다. 결국 기독교계 유일한 일간지 <국민일보>는 철저한 기독교 계파 이기주의에 입각한 편향적 보도태도를 보였다는 비판을 받아도 뭐라 변명할 수 없는 궁색한 입장에 몰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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