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군상 강제 철거와 관련해서 그동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던 영주시기독교연합회 소속 목사, 장로 등 7명을 4월 26일 검찰이 전격적으로 구속했다.

영주시기독교연합회는 지난 99년 12월 23일 오후 5시 45분경 영주시 한 초등학교 내에 설치된 단군상을 철거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해 오다 학교측으로부터 거부당하자 망치를 비롯한 도구로 연합회 소속 6명의 목사와 1명의 장로가 강제로 철거하였다.

사건이 벌어진 후 학교측의 신고로 현장에서 '폭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서로 연행되었다. 그러나 사건의 파장을 우려한 재판부는 구속영장을 기각한 후 그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1년 4개월여 재판을 진행해왔다.

한편 재판부는 그동안 수차례의 심리를 통해 학교측과 원만한 합의를 종용해왔다. 원만한 합의라고 하는 것은 학교측에 대하여 사과할 것과 단군상의 원상회복에 관한 것이었다.

한 때 연합회 내부에서는 학교측에 대하여 단군상 파괴에 상응하는 교육기자재로 변상하는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했으나 사실상 원상회복에 해당한다는 판단과 이렇게 될 경우 오히려 궁지에 몰린다는 판단하에 이를 백지화하고 재판을 통해 단군상이 설치된 과정의 부당성과 공공기관의 설치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리로 맞서왔다.

또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 담당 판사가 바뀌는 등 우여곡절을 겪다가 지난 4월 24일 1심판결 직전 변호사를 통해서 '깊이 반성하고 사과하면 선처해주겠다'는 언질을 받았으나 관련자들은 이를 단호히 거부하고 재판 자체를 거부한 지 하루만에 전격적으로 구속된 것이다. 지금 현재 해당 교회별로 다각적인 대책을 논의하고 있으며 한기총 산하 단군상 대책위원회와도 연계해서 대응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구속된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시민교회 최흥호 목사(회장/고신) 신영주교회 안수식 목사(통합) 영광교회 이명희 목사(통합) 영동교회 김주섭 목사(통합) 중앙교회 이수열 목사(기감) 영주교회 김세원 목사(합동) 영주동부교 정해영 장로(합동/총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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