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들에게 설 선물을 제공한 기초의원 입후보 예정자 측근 A씨를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선관위는 또 선물을 받은 유권자 289명에게 선물 액수의 50배에 해당하는 총 2억7천45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나주시의원 입후보예정자인 B씨가 대표자로 있는 회사의 관리상무이사로 지난 1월 2차례에 걸쳐 B씨가 출마예정인 지역 주민 289명에게 2종류의 주류(평균 19,000상당)를 우체국 택배로 발송한 혐의다.

또 화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교회행사에 찬조금과 헌금을 낸 화순군수 입후보예정자 C씨를 광주지검에 수사의뢰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C씨는 작년 10월 화순읍 모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개최한 'D교회 한마음축제' 행사장을 방문해 찬조금 50만원을 제공하고 같은 시기 동복면 F교회를 방문해 기도헌금 명목으로 5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선관위 관계자는 "찬조금을 제공받은 교회에 대해서도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받은 금액의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주=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shch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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