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 동서울노회(노회장:서현덕 목사)는 4월 17일 소속 교회인 충현교회(김성관 목사, 서울 역삼동 665-1)를 상대로 제기된 고소사건과 관련, 노회 차원의 '조사처리전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당초 충현교회와 관련된 여러 문제제기에 대해 동서울노회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매우 이례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 '조사처리전권위'는 고소사건의 진위 여부에 대한 조사는 물론 만약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처벌할 권한까지 갖고 있어 충현교회 측이 적잖게 긴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충현교회를 상대로 제기된 고소 사건은 모두 2개 . 우선 첫째는 충현교회 교인인 김규종 김시주 이동명 김상길 등 4인이 고소한 '김재명 장로 70세 정년제 위반 사건'. 고소인들이 밝힌 바에 따르면 김 장로는 1930년 7월 18일생. 따라서 2000년 7월 18일로 만70세가 되고, 교단 헌법에 따라 2000년 말 자동적으로 장로직을 상실하게 돼 있다.

그러나 현재 김 장로는 △충현교회 당회 소속 행정위원회 위원장 △인사, 재정, 법인 위원회 위원 △재단법인 충현동산 이사 △사회복지법인 충현복지재단 상임이사 등 요직을 두루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교단 내에서 헌법규정인 '70세 정년제'는 다른 규범들에 비해 매우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어, 동서울노회 조사처리전권위는 이 문제를 특별히 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고소건은 지난해 11월 8일 충현교회 치리당회에서 제명·출교 처분을 받은 윤명식·김차생·강은원·손동운·우기전·박승준·손경수·이인상 장로 등 8명이 제기한 '김성관 목사의 목사 안수 불법' 문제.  

역시 고소인들의 주장에 따르면 김 목사는 1994년 6월 미국 시카고노회에서 강도사 고시를 치른 후 총회의 인준 절차 없이 그해 7월 강도사 인허를 받았으며, 또 94년 7월 강도사 인허를 받은 후 1년이 채 안돼 95년 5월 시카고노회 평화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강도사 고시 후 총회 인준 절차를 생략한 것은 교단헌법의 강도사 고시 규정 제11조 "강도사 고시 합격 결정은 고시부 합격사정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에 어긋난 것이다. 또 강도사 인허를 받은 후 1년이 안돼 목사 안수를 받은 것 역시 교단헌법 정치 제14장(목사후보생과 강도사) 제1조 "강도사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총회 고시 합격 후 1개년 이상 노회 지도 아래서 본직의 경험을 수양한 후에야 목사 고시에 응할 수 있다"는 규정을 어긴 것.

이 두 번째 고소건 역시 총회 헌법을 어겼다는 의혹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조사처리전권위가 결코 소홀히 처리할 수 없을 것으로 평가된다.

조사처리전권위원은 7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며, 조만간 동서울노회 임원회에서 구체적인 인선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한편 김창인 목사와 아들 김성관 목사의 대물림이 이뤄진 이후 심각한 세습 후유증을 앓고 있는 충현교회는 이번 동서울노회 조사처리전권위의 조사 결과 여하에 따라 소속 교단으로부터 교회법에 따른 제재를 받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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