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연회가 이종대 목사에게 이임 결정을 통보하며 보낸 공문. ⓒ뉴스앤조이
담임목사와 교인 간 갈등으로 중직 200여 명이 떠나는 등 수년동안 혼란을 겪었던 상도감리교회(서울 동작구 상도동)의 이종대 목사의 이임이 결정됐다. 이 교회가 소속된 서울남연회는 8월17일 이 목사 앞으로 공문을 보내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반론이나 이론이 있을 시 분명한 법적 증거를 제시하라고 덧붙였다.

서울남연회는 그동안 상도감리교회 구역회를 인정하지 않았고, 여기서 선출된 구역인사위원들이 이종대 목사 이임을 결정한 것에 대해서도 손을 들어주지 않다가, 최근 구역회가 합법이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종대 목사는 2월13일 열린 구역회에 참석한 105명 중 김 아무개 씨가 구역회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구역회가 열리기 위해서는 참석 대상 209명 중 과반수인 105명이 참석해야 된다. 그런데 만약 이 목사의 주장대로 김 씨가 구역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면, 참석 인원이 104명이 돼 성원이 안되고, 구역회 역시 성립이 되지 않는다.

이 목사는 구역회가 성원이 되지 않았으므로, 여기서 선출된 구역인사위원들이 내린 자신의 이임 결정 역시 불법이라는 주장을 줄곧 해왔다. 이 목사는 김 아무개 씨가 당시 구역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자필 서명을 증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교회사랑선교회 회원들은 구역회가 합법이었다고 말한다. 209명 중 과반수인 105명이 참석해 성원이 됐다는 것이다. 이들은 구역회 당시 참석한 교인들의 자필 서명과 일일이 찍은 얼굴 사진을 증거로 제시했다. 또 구역회인 줄 모르고 참석했다는 김 씨의 주장에 대해 7명의 증인을 통해 이를 반박했다.

양 쪽 주장을 들은 서울남연회는 결국 변호사들의 자문을 구했다. 모두 세 명의 변호사에게 자문한 결과 김 씨가 구역회에 참석한 게 맞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에 따라 구역회는 합법이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따라서 구역인사위원회에서 내린 이종대 목사의 이임 결정 역시 정당성을 얻게 됐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감독회장 신경하 목사) 연회 행정 내규에 의하면, 구역인사위원회에서 담임목사의 이임이 결정되면 소속 연회는 3개월 안에 그 결정을 받아들여야 한다.

서울남연회의 결정에 대해 교회사랑선교회 쪽 150여 명의 교인들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일단 새로운 담임목사 초빙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감리회의 개혁에 상도감리교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종대 목사와 기드온선교회 입장은 전혀 다르다. 이 목사 쪽 교인인 김성진 씨는 "이번 이임 결정은 불법이다"며 "왜 불법인지는 저쪽(교회사랑선교회)이 더 잘 알 것이다"고 말해 승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결정이 불법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또 김 씨는 "교회사랑선교회 회원들이 사설경호원을 동원해 교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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