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30일 있었던 재판국 정기모임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재판국(통합)은 이성곤 목사측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이성곤 목사가 개인적인 이유로 불출석함에 따라 헌법 절차상 재판 결정을 4월11로 미룬 것이다. 그러나 연기 결정에 대해 '이성곤 목사의 봐주기'가 아니냐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금품수수설까지도 나돌 정도다.

이런 와중에 총회 재판국의 판단이 법적으로 잘못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주목을 끌고 있다. 동남 노회 재판국원인 황문구 장로(남부 광성교회)는 <뉴스앤조이> 기고에서 "김영훈 재판국장이 말하는 일반소송규례는 총회의 상고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항소심 재판절차와 상고심 재판절차 구분 못해

그에 의하면 총회 재판국은 권징 제59조 1항(항소심의 재판 절차는 소송의 일반규례에 따른다)과 2항(상고심에서는 사실 확인이나 증거조사는 생략하고 제1심 또는 제2심 판결이 재판국 구성의 잘못 여부와 사실이나 증거를 적법하게 적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결하여야 한다(법적용의 잘못 여부)에 명시된 항소심 재판절차와 상소심 재판 절차조차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했기에, 피고인 이성곤 목사와 노회기소위원장, 심지어는 노회재판국장까지 출석통지서를 보내어 총회 재판국에 소환하는 우습지도 않은 재판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이어서 그는 상고심에서는 서류심만으로 결정하게 되었는데, 증인을 부르는 등 사실심을 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총회 재판국장인 김영훈 장로는 헌법조례 47조의 조항(총회 재판국, 총회 특별 재판국에서 사건 심리시에도 당해 재판국의 판단으로 기소위원, 원고, 피고를 소환하여 재판을 개시하고 구두 변론으로 심리할 수도 있다)을 들어 "이의신청 결정도 재판의 일부이기 때문에 총회재판에서도 서류심만으로 끝내지 않고 직접 증인을 소환하여 구두변론으로 심리할 수 있다"라고 맞섰다. 따라서 김 국장은 "재판국장이 노회 기소위원과 원고, 피고를 소환한 것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황 장로의 상고심에 대한 서류심 재판 주장에 대해서도 김영훈 재판국장은 "목사에 대한 재판일 경우, 노회가 실제로 1심이고 총회는 2심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총회 재판도 일반소송규례에 충분히 해당된다"는 것이다.

장로교는 당회, 노회, 총회의 사법제도가 있는 삼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평신도의 입장에서 볼 때는 3심제이지만, 목회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2심제도인 것이다. 목사는 노회가 1심이기 때문에 총회 재판은 자동적으로 2심이 되는 것이다. 이런 논리로 볼 때 김영훈 재판국장의 판단은 일리가 있는 것이다.

직무정지가처분건에 대해서도 김영훈 재판국장은 "사실, 직무정지가처분이라는 것은 형법이 아니라 민법에만 해당되는 것이기에 교회법이 민·형법이 아닌 이상 일반법처럼 그대로 적용하기가 모호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권징조례에 직무정지 가처분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교회권징은 형법과 달리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일반법처럼 직무정지 가처분을 주장하기가 모호한 것이 사실이다. 이는 개정해야 할 조항인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현행 헌법 갖고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럴 경우 김영훈 재판국장이 주장하는 논리는 허점이 많이 발견된다.

조례 47보다 헌법 59조가 설득력 있어

김영훈 재판국장의 주장은 조례(헌법조례 47조)를 근거로 한 것이기 때문에 헌법규정을 적용할 때는 문제가 있다. 조례는 법규의 성격을 갖지만 헌법과 법률의 하위 규범이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규율할 수 없으며, 헌법이나 법률과 상충할 시 그 효력을 자동 상실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위법 규범원칙에 따라 권징헌법 59조가 헌법조례 47조와 충돌할 때 조례 47조는 효력이 정지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므로 조례 47조를 주장한 김영훈 국장보다 헌법 59조를 주장한 황문구 장로의 주장이 더욱 설득력이 있다.

따라서 이번 총회 재판국은 '상위법규범 우선 원칙'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헌법조례 47조 대신 헌법 59조 2항을 적용했어야 옳았다. 사실심이 아니라 서류심을 따랐어야 하고, 일반소송규례는 상고심이 아니라 항소심에 국한해 연기 결정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

상고심에서 증인불출석으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연기하기로 한 것은 잘못된 법적용이라 할 수 있다. 헌법을 갖고 판단을 해야 하는데 조례규정을 갖고 판단하다 보니 상고심과 항소심을 구분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 결과 상고심을 일반 소송규례로 보게 되어 재판일정 연기결정을 하였던 것이다.

지난번 행정심판시에도 각하이유에 대해 특정교인의 권리 침해를 일반교인의 권리 침해로 잘못 판단하고, '서류절차 위반' 결정을 '노회 결의의 유무'로 답을 내리는 현문우답식의 오판을 했던 것이다. 이처럼 연이은 오판으로 인해 총회 재판국은 '이성곤 목사 봐주기'라는 의혹을 떨쳐버리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다. 더군다나 이번 결정은 재판국장이 이성곤 목사를 사적으로 방문한 이후에 나온 결정이어서 더욱 의혹을 짙게 한다. 

이와 같이 총회 재판국의 판단 실수로 인해 이성곤 목사는 4월11일 결판이 날 때까지 이의신청 결정의 유예로 합법적 설교(당회장권은 이미 정지)를 하게 된 것이다. 허나 4월12일 노회 재판의 마지막 산을 넘어야 하는 것이 이성곤 목사의 고민이다. 대체로 노회는 목사직 면직을 하겠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이성곤 목사가 김태범 총회장한테 동남노회의 결정이 잘못되어 이를 중지하라고 탄원서를 낸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노회의 판단은 총회장 영역 밖의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총회장 역시 개교회의 일에 섣불리 간섭을 해서도 안 되고 하지도 않을 것이다.

오판을 이끌어낸 재판국, 간접 책임 

따라서 총회재판부는 더는 불필요한 의혹성 오판을 행하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오판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과 불의의 세력에 의하여 교회도 못 들어간 채, 매일 밤 교회 앞 길거리에서 떨며 심야 기도회를 하는지 알아야 할 것이다.

불의의 세력은 경호원을 136명씩이나 동원(하다못해 성만찬시까지 경호원 동원)하여 교회를 강탈하려 했고, 당회의 허락도 없이 억대에 가까운 돈을 사용하여 5대 일간지에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노회를 매도하는 허위광고를 냈다. 한편으로는 탈퇴를 용인하면서도 목회자는 탈퇴를 안했다고 온 국민을 기만하면서 겉으로는 원로 목사를 주적으로 하고 개혁을 표방하지만, 내부적으로는 5백억 이상 되는 광성교회와 사립학교인 영신학원을 송두리째 집어삼키려고 한 것이다.

총회재판국이 알량한 법적 절차나 사적관계에 따라 오판을 하여 이성곤 목사의 직무를 연장시켜주는 동안, 이성곤 목사를 낀 불의의 세력의 행보는 점점 그 속도를 더하여 광성교회의 지분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다. 4월3일 심야의 집단 폭행 사건은 재판국이 이의신청 결정을 연기함으로 그 사이에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오판을 함으로 연기를 이끌어낸 재판국은 간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것이다.

어림잡아 이번 사건으로 인해 3천여 명 이상이 교회를 떠났으며, 여전히 많은 교인들이 정신적 공황에 빠져 심적 고통을 하소연하고 있으며, 수적 논리를 앞세운 이성곤 목사의 간계로 정의와 진실이 왜곡되고 있다. 그러므로 총회재판국은 더 이상 정치적 논리로 광성교회사건을 접근하지 말고 법적인 논리로 접근해야 한다. 법적인 논리로 접근하되 오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칼빈의 후예 베자에 의하면 교회법은 교회 내 사단이 틈을 타지 못하도록 하기위하여 필요하다고 했다. 총회 재판국은 오판으로 인해 더는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안 되고 사단이 헌법을 통하여 춤을 추지 말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총회 재판국은 지난번 행정심판 청구 각하건과 이번 이의신청 연기 결정 오판에 대해서 책임을 지어야 할 것이다.

황규학 목사 / 교회법연구원, 에큐메니칼 연구소, PC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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