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총회장 김태범 목사) 총회재판국(국장 김영훈 장로)이 광성교회 이성곤 목사 직무정지가처분 심사와 관련, 헌법정신에 어긋난 규정을 적용했다는 비판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총회재판국(국장 김영훈 장로)은 3월30일 오후 1시30분 이 사건이 가처분 심의 건임에도 본안소송에 준하는 규정을 적용, 이성곤 목사 불출석을 이유로 오는 4월11일에 이 목사를 재소환해 판결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이날 재판국은 가처분 심리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소송의 일반규례에 따른다는 헌법 권징 11조 3항의 규정을 적용, 2회까지 당사자 및 증인을 소환하는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따라서 4월11일에도 이 목사가 소환에 불응할 경우 최종 판결은 최소 10일 이후로 또 연기된다.

그러나 재판국이 가처분 심리에 본안소송 규정을 적용함에 따라 가처분 규정의 원래 취지인 신속한 결정을 내릴 수 없어, 사실상 이 법을 제정한 본래 취지는 상당히 훼손당하게 됐다. 동남노회 재판국은 이성곤 목사의 8개 혐의에 대한 판결을 빠르면 4월12일 내릴 것으로 전망돼, 총회 재판국이 가처분심사 결정을 내리기도 전에 본안소송이 끝나는 특이한 상황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예장통합 총회 헌법 권징 제11조는 직무정지가처분에 대해 "범죄가 중하여 기소된 후 판결 확정시까지 지체하면 원상회복이 어려울 때에는 기소 시에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직무정지가처분이 일반법의 '구속기소'처럼 피고인의 범죄 은닉 및 공소유지의 어려움을 감안해 제정된 비상한 수단임을 명시한 것이다.

또 총회 헌법조례에도 가처분심사와 관련 이의접수 후 7일 이내 다루어야 하며, 30일 이내 최종 판결을 내리도록 규정, 본안소송과 가처분을 뚜렷하게 구분하고 있다.

한편 총회 재판국장 김영훈 장로는 이날 모임에서 권징 제11조 3항의 규정을 들어 심리 연기를 강력하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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