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재판국이면 일반 사회로 말하자면 대법원 격이죠. 따라서 총회의 재판국장은 대법원 판사 중에서도 재판장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재판장이 소송과 관련된 피고와 고소인을 사적으로 만났고, 그로 인해 논란이 벌어진다면 아마 옷을 벗어야 될 겁니다."

기독변호사회 전재중 변호사(실행위원장·법무법인 소명)는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총회장 김태범 목사) 재판국장 김영훈 장로(전 숭실대 법대 교수)가 광성교회 이성곤 목사에 이어 고소인 측과 사적으로 만난 것에 대해 "일반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한다.

김영훈 재판국장의 이 목사 권한정지가처분 심사 최종 판결과 관련된 석연찮은 행보는 법률 전문가 뿐 아니라 일부 재판국원이 보기에도 논란의 여지가 충분한 사안이다. 이번 재판은 이 목사의 설교권을 포함한 인사권 권징권 등 권한 일체의 정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광성교회 사태 흐름을 뒤바꿀 수 있을 만큼 중요해 김 재판국장의 일거수일투족에 전 총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김 재판국장이 사적으로 양 측과 접촉한 데 이어, 3월30일 오후 1시로 예정된 재판을 앞두고 전체 재판국원과 상의 없이 재판기일 연기를 시도해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동남노회 관계자에 따르면, 김 재판국장은 이성곤 목사의 교회 부흥회 개최를 이유로 재판을 연기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여 최종 판결을 뒤로 미룰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관계자는 김 재판국장이 30일 재판에 출석할 예정인 동남노회 재판국 및 기소위원을 나오지 말도록 28일 총회 사무국 직원을 통해 노회 사무실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런 사실과 관련, 재판국원 심길보 목사(남면교회)는 "김 재판국장이 재판이 연기됐다고 노회에 통보했다는 말을 간접적으로 듣기만 했을 뿐 공식적인 연락은 받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재판국장이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심 목사는 "지난 3월 15일 재판국 모임에서 이 목사 측이 5개 일간지에 노회탈퇴 공고를 내는 등 상황이 심각해 빨리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재판국장이 양측을 불러서 얘기를 들어보자고 말해 30일 최종 판단을 내리기로 했는데 또 재판국장이 재판 연기 운운하는 것은 쓸 데 없는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재판국원은 "재판국장이 재판을 연기하려 한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말하고 "이 사건은 총회가 바른 판단을 내려야 하는 문제인데 자꾸 연기되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확대될 수 있을 것 같아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재판국원은 "30일 재판에서 어차피 양측 입장을 공식적으로 청취할 수 있는데 재판국장이 왜 구태여 이성곤 목사 등을 만났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하고 "불과 2년 전 총회에서 평광교회 사건에 연루돼 재판국원이 전부 교체된 것과 같은 불미스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앤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