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총회장 김태범 목사) 동남노회 재판국(국장 박보범 목사)은 최근 이성곤 목사에게 입양해 양육 중인 딸(10세)의 친자 여부 확인을 위한 유전자 감식을 명령했다.

이 목사 입양아의 친자 여부 논란은 교회 분규 초창기부터 줄곧 제기되어 왔으며, 이 목사는 여러 번 공개석상에서 '필요할 경우 유전자 검사를 받겠다'는 자신감을 보인 바 있다.

재판국은 오는 4월1일 동남노회 사무실에 이성곤 목사가 딸을 대동하고 출석할 것을 요구했으며, 이 목사가 출석할 경우 유전자 감식 시설을 갖춘 병원으로 이동해 재판국 증거조사위원 등이 입회한 가운데 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재판국은 이 목사에게 보낸 유전자 검사명령서에서 "피고인(이성곤 목사) 스스로도 이를 이행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개석상에서 공언한 사실이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 자신의 명예회복에도 유익이 있다"라고 밝혔다.

재판국 한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이성곤 목사를 불리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이성곤 목사를 반대하는 쪽에서 입양아가 친자일 것이라는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유전자 검사를 통해 결백을 입증하면 결과적으로 반대파를 궁지에 몰아 넣을 수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이 목사의 결백 여부는 재판국이 이 목사와 관련된 여러 사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는데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본다"라고 밝혔다.

한편 재판국은 이 목사가 유전자 검사 명령에 불응할 경우, 입양아가 친자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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