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 재판국장이 민감한 시점에 피고소인인 이성곤 목사(광성교회)를 개인적으로 방문하여 물의를 빚고 있다.

총회헌법(권징) 24조에 의하면 "재판국원 중에 당사자의 친족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을 때"와 "그 판결 결과에 따라 이해관계가 있는 재판국원이 있을 때"는 재판국원을 기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재판을 신중하고 공평하며 투명하게 하기 위한 조항이다. 그만큼 재판국원들은 신중하고 사려깊게 처신해야 하는 것이다. 누구보다 민감한 시점에 조심스런 행보를 해야 할 재판국장이 개인적으로 피고소인을 찾은 것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일반 법정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이는 대법원 부장판사가 검찰이 기소한 피고소인을 찾아가는 격이다.

더군다나 현 총회 재판국은 3월 30일 이성곤 목사 직무정지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판단을 내려야 한다. 헌법(권징) 조항 20조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의가 이유 있으면 즉시 시정하여 바로잡고 피고인의 이의가 이유 없으면 각하하고 소송을 진행한다"고 되어있다.

여기서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증거가 필요하다면 증거조사 위원을 두어 증거수집을 보강할 수 있다. 헌법(권징) 33조는 "재판회 이외에서 증거조사나 증인심문을 하려 할 때에는 증거조사 위원을 두어 조사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총회 재판국은 지난번 평광교회 건으로 인해 재판국장 이하 국원이 전원 교체되는 불상사를 경험한 적이 있다. 이번의 경우 현 재판국장이 피고소인을 사적으로 찾은 것은 본인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불필요한 의혹을 떨쳐버릴 수 없다. 참외밭에서는 신발 끈도 매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지난 3월 15일 재판국 모임은 노회결정 대로 직무정지가처분을 그대로 인정하자는 의견이 우세했음에도 재판국장 스스로 정확한 결정과 절차를 위해 재판 일을 4월15일로 잡았다가 대다수 국원의 건의로 3월 30일로 앞당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날 재판국이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훗날로 미룬 것은 이성곤 목사가 이미 5대일간지에 탈퇴공고를 내고 교회에서도 5번씩이나 탈퇴광고를 하도록 방조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특정인 봐주기'라는 불필요한 오해를 자초한 셈이다. 지난번 재판국이 이성곤 목사에 대한 위임청빙무효소송을 각하한 이유 역시 납득하기 힘들었다.

따라서 더욱 투명하고 공평한 판정을 위해서 현 재판국장은 의혹을 살만한 행동을 자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총회는 재판국의 권위가 실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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