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0일 열린 영락교회(이철신 목사) 제직회는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사회자의 적격성 문제다. 제직회 사회자는 헌법 89조에 따라 당회장이 하기로 되어 있는데, 수습전권위원회 서기가 사회를 봤다. 영락교회는 1월27일 대화합 선포시 당회와 당회장권이 회복되었다고 합의했기 때문에 당회장이 사회를 보는 것이 원칙이다.

1월 27일 화합선언문 1항은 "수습안이 합의한 때로부터 일시 제한한 당회장권, 당회권을 회복한다"로 되어 있다. 당회장 이철신 목사와 전권위원장이 제직회에 참여 했음에도 전권위 서기(최대준 목사)가 사회를 본 것은 문제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일부 회원들의 질문에도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다.

둘째, 의장의 편파적 사회이다. 안건이 나오면 충분한 토의 끝에 가부를 결정해야함에도 순식간에 동의 재청을 물어 의도된 결론을 유도하는 듯한 모습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이외에도 의장이 특정 사안에 대해 힘을 실어 주거나 해석하는 등 중립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셋째, 제직회는 일반수지 예산 및 결산을 다루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부목사 연임청원건을 다룸으로써 원래 기능을 초월했다. 헌법 28조에 의하면 연임청원은 당회록과 제직회 결의록을 첨부하게 되어 있다. 당회록이 없는 연임청원은 무효다. 그러므로 당회 없이 제직회의 가결만으로 부목사 연임청원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날 제직회는 헌법 89조와 28조를 위반하였기에 불법이다. 사회자의 부적격성, 편파적 진행방법, 불법적 안건처리로 인해 무효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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