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성교회 이성곤 목사 반대 측 교인들이 노회탈퇴를 반대하는 현수막을 들고 있다. ⓒ뉴스앤조이 신철민
광성교회 담임 이성곤 목사 측 교인들의 모임인 정상화대책위원회(정대위·위원장 엄주식 장로)는 3월 11일 오후 9시 열린 지지교인 모임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동남노회 탈퇴를 결의한 뒤 13일 주일예배 광고시간을 통해서도 노회탈퇴 사실을 공식 천명했다.

기도원 출타를 이유로 11일 모임에 불참했던 이성곤 목사는 주일예배 설교 뒤 광고시간에 정대위 위원장으로 하여금 노회 탈퇴 선언을 하도록 배려해, 자신과 정대위가 같은 노선을 걷고 있음을 확인시켰다.

정대위 엄주식 위원장은 "동남노회가 교인들의 뜻을 헤아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담임목사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을 내려 탈퇴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대위는 지난 11일 불법행위를 했다는 명목으로 부목사 8명과 장로 26인을 포함한 교인 254명의 출교를 결정한 바 있다.

또 이성곤 목사는 청년부 담당 김경우 목사가 총회와 노회 뜻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이유로 교회에 나오지 말라고 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목사와 같은 뜻을 지닌 청년부원 역시 담당 이상훈 전도사로부터 예배에 참석하지 말라는 이 목사의 뜻을 간접적으로 전달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목사 측의 노회탈퇴 선언과 관련, 예장통합총회(총회장 김태범)와 동남노회는 이 선언이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현재 계류 중인 교회 관련 소송을 정상적으로 다룰 방침이다.

총회 재판국은 15일 이 목사 측에서 낸 담임목사직 직무정지가처분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이달 말경 판결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동남노회 재판국은 이성곤 목사에 대한 직무남용 및 부도덕한 행위 등 8개 혐의사실에 대한 본안소송을 오는 4월 12일까지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또 수습전권위원회도 15일 유희정 위원장 주재로 광성교회 임시당회를 열고, 향후 교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당회에는 이 목사 측 장로와 부목사를 제외한 33명이 참석했다.

현재 총회와 노회는 광성교회가 40년 동안 동남노회 소속이었던 사실에 어떤 변화가 없는 만큼 일부 교인과 이 목사 등이 노회 탈퇴를 원한다면 그들 스스로 교회를 떠나는 길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지난 13일 주일예배는 1부부터 5부까지 이 목사 측 교인 500여 명이 1층 앞 좌석을 끝까지 점거한 채 진행됐으며, 반대 측 교인은 뒷좌석 혹은 2층에 앉아 야유를 보내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또 교회 마당과 로비에서는 각각 담임목사 반대파와 지지파 교인들이 진을 친 가운데 반대 측 교인들은 노회 탈퇴 결의를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유인물을 나눠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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