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이성곤 목사 취임 이후 교회 분규 과정에서 적절하지 않게 바깥으로 새어나간 돈은 과연 얼마나 될까.

일단 지난해 8월 실시된 외부회계감사 비용 1억 1000만 원은 가장 확실하게 지출 여부가 파악된 돈이다. 이 목사 반대 측은 이 비용이 당회를 통과하지 않은 채 지출되었기 때문에 횡령으로 보고 있다. 더구나 회계감사 비용 치고 1억 1000만 원은 지나치게 많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 아무개 회계사에 따르면 교회 회계 처리방식은 일반적으로 기업의 분식이나 복식회계 기법을 도입하지 않아 감사가 수월한 편이다. 그는 5년 치 교회 회계장부에 대한 감사비용으로 1억 1000만 원은 매우 비싼 편이며, 5000만 원 이하가 적정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단 회계감사 용도가 비리적발용 즉 전임자인 김창인 원로목사의 부정을 적발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 정도 비용이 소요될 가능성도 있다. 회계감사 기관이 비리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표본조사가 아닌 전사조사 즉 5년 치 장부 전체를 샅샅이 뒤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 목사 찬반 양 측 교인들이 가장 격렬하게 충돌했던 지난 1월 11일 제직회는 한국교회 역사상 가장 많은 비용이 들어간 제직회로 기록된다. 1일 30만 원에 가까운 용역비를 줘야 하는 경호원을 무려 130여 명 투입한 가운데 치러졌기 때문이다.

이날 경호원 동원비는 대충 3000여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성곤 목사가 신변 위협을 이유로 경호원을 고용한 기간은 1달이 넘는다. 지난 1월 16일 담임목사 반대 측에서 당회장 실을 점거했을 당시에도 10여 명의 경호원이 눈에 띄었다.

광성교회에 경호원이 등장한 것은 지난해 12월 20일 전후. 그 후 1월 말까지 이성곤 목사 출퇴근 시에도 밀착 경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10명의 경호원에게 10일 정도만 경호 업무를 맡기더라도 몇 천만 원의 비용이 필요하다.

외부 회계감사와 경호원 동원에 못지않게 각종 소송에도 꽤 큰 비용이 투입되었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 목사 측이 교회재판과 사회재판을 위해 3명 정도의 변호사와 수임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 수임료 역시 교회 재정에서 지출되었다면 당회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 불법적인 지출로 볼 수 있다.

과거 김 아무개 목사가 자신의 문제를 변호하기 위해 변호사 한 사람당 많게는 2억 원에서 적게는 수천만 원의 비용을 지급, 검찰로부터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당시 김 목사는 30억 원 이상의 교회 돈을 대개 실행위원회 결의 등 절차를 거쳐 지출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비록 절차를 거쳤더라도 교회 헌금을 본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했다면 배임과 횡령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에서 김 목사를 구속기소했다.

이 목사의 경우 앞의 세 가지 경비를 교회 돈에서 지출했다면 김 목사에 비해 결코 유리할 수 없는 처지다. 또 지난 1월 11일 제직회에서 경호원 비용과 소송비용 등을 '교회 예비비에서 지출한다'는 결의를 날치기로 통과시키는 등 나름대로 방패막이를 동원했지만 객관적인 정당성을 인정받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만약 광성교회가 정상화 된 이후 분규 중 불법적으로 지출된 비용과 관련된 형사소송이 제기된다면, 이 목사와 그의 측근 인사들이 매우 껄끄러운 상황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5월 이후 당회가 정상적으로 열리지 못한 상황에서 교회 경상비 외에 당회 결의가 필요한 각종 명목의 비용 지출이 모두 불법으로 판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경호원 고용 및 각종 소송비용이 과연 헌금 고유 목적에 적합한 것인지 여부도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목사 측이 노회 탈퇴를 선언한 것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런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힘들다고 판단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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