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성교회 당회장 이성곤 목사를 지지하는 광성교회정상화대책위원회(이하 정대위)는 3월 11일 밤 9시 '교인총회' 명목의 모임을 개최하고,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동남노회 탈퇴 등의 안건을 기습적으로 통과시켰다.

정대위가 동남노회 탈퇴 결정을 내린 시점이 노회수습전권위원회(위원장 유희정 목사)의 이 목사 당회장권 정지 결정이 내려진 직후라는 점에서 향후 이 목사 지지세력의 본격적인 장외투쟁이 예고되고 있다.

노회 수습전권위는 11일 오전 3차 회의에서 교회분규 사태 수습을 위해 오는 14일 0시부터 이 목사의 당회장권 정지 및 임시당회장 파송 등을 결정하고, 전권위 주관으로 오는 금요일(18)에 당회를 소집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정대위의 노회탈퇴 결정에 대해 동남노회장 및 수습전권위원장은 "거룩한 교회를 사설 불법집단의 전유물로 만드는 위험한 일이다"고 경고하고 "어디서도 인정될 수 없는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결정"으로 무효라고 규정했다.

이 목사 지지세력의 11일 회합은 사전에 예고되지 않은 채 기습적으로 열렸으며, 주일 출석 5000명 내외인 광성교회 교인 중 참석자가 1000명에도 미치지 못한데다 노회탈퇴 명분 역시 근거가 희박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기도원 참석을 이유로 이성곤 목사가 자리를 비운 가운데 엄주식 장로가 인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대위는 노회탈퇴 이유로 △수습전권위원장의 기소위원 겸직 △수습전권위와 기소위원회 동시 가동 △이 목사 기소위원회 출석 시 변호인 동행 거부 △피고소인(이성곤)에 대한 기소결정 통보 지연 △이 목사 반대 측 25장로에 대한 기소심리 불이행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정대위가 제시한 이런 명분이 노회탈퇴를 할 만큼 교회법을 심각하게 위배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교단 안팎의 시각이다. 가령 현 예장통합 규정은 수습전권위원장의 기소위원 겸직 금지 조항을 두지 않고 있으며, 수습전권위와 기소위원회를 동시에 가동하는 것 역시 양 위원회가 행정과 사법이라는 뚜렷하게 구분된 역할을 하고 있어 역시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는 것.

또 기소위의 변호사 대동 거부는 기소되기 전 피고소인 상태로 조사를 받을 때 일반 수사당국이 변호사 배석을 허용하지 않는 것과 유사한 경우다. 즉 이 목사는 앞으로 피고 신분으로 재판을 받을 경우 변호사를 대동할 수 있다.

나머지 기소결정 통보 지연 및 이 목사 반대 측 25 장로 기소심리 불이행에 대해서도 기소위원회 측은 특별히 문제될게 없다는 입장이다. 기소위는 “비록 늦었지만 통보문을 보냈으며, 25장로에 대해서도 일단 심리를 진행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편 목사와 교회는 노회 소속이지만 교인은 해당 교회 소속이라는 측면에서, 광성교회 일부 교인들의 노회탈퇴 결정이 어떤 구속력도 없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정정합니다> "약  7000명 정도인 광성교회 교인 중 비교적 적은 수인 1500여 명이 참석한데다"를 "주일 출석 5000명 내외인 광성교회 교인 중 참석자가 1000명에도 미치지 못한데다"로 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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