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곤 목사는 우여곡절 끝에 3월 5일 동남노회 재판국으로부터 당회장권 직무정지 가처분을 받았다. 그는 일시적으로나마 목사로서 할 수 있는 설교권·행정권·인사권·권징권 등 모든 직무를 정지당했다. 물론 그가 7일 이내에 총회에 이의신청 한다면 가처분은 자동 소멸할 것이다. 그럴 리야 없겠지만 이성곤 목사가 노회 탈퇴를 각오하고 만에 하나 7일 이내에 총회 재판국에 이의신청을 내지 않으면, 재판이 끝날 때까지 당회장권은 설교권을 포함하여 자동직무를 정지당하게 된다.

직무정지 가처분은 영향력 없다

사실 이성곤 목사는 사회법에서 직무정지 가처분이 기각되었다고 좋아할 것은 전혀 없다. 목사에 대한 책벌 여부의 최종권한은 치리회(노회·총회)에 있기 때문이다. 이성곤 목사 반대 측 사람들은 이성곤 목사 측이 1억 1000만 원을 당회결의 없이 외부회계 감사비로 유출한 것에 대해 배임죄로 고발하면서 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배임죄에 대해서는 모호하기 때문에 죄를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 직무정지 가처분에 대한 기각이 당연했는지도 모른다. 31억을 횡령한 김홍도 목사에 대한 재판도 결국 징역 2년 6개월 3년 집행유예로 떨어졌을 정도이니 말이다.

그런데다 노회의 기소결정서라든가 직무정지 가처분의 결정서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각이 된 것은 예측 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후에 서류를 보강하여 고등법원에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면 한 달 이내에 전세는 역전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즉 △기소결정서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서 △전권위의 경고성 서류 등 전권위의 당회장 직무정지 결정서 등 재판이 생각보다 신속히 이루어질 경우 시무정지라든가 시무해임·정직·면직 중 하나의 책벌을 선포한 최종 재판 결정문을 제출하면 고등법원에서는 직무정지 가처분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한때 경호원을 136명씩 동원한 '철의 목사' 이성곤 목사가 노회의 철퇴를 맞아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노회 임원회나 재판국, 전권위는 시간이 지날수록 수위를 높여가면서 압박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을 감지했는지 이성곤 목사는 최근 한 노회 회원에게 전화를 해서 "도와 달라"고 하면서 요즈음 자신도 "상당히 힘들다"는 고백을 피력했다고 한다.

총회의 재판국은 가능하면 노회의 결정을 그대로 인정하는 추세다. 최근에도 서남노회의 부목사에 대해 노회가 면직 판결한 사항에 대해서 상고한 내용을 기각하면서 노회에서 판결한 내용을 그대로 인정했다. 고등법원에서 인정한 것을 대법원에서 뒤집는 것이 여간해서 쉬운 일이 아니듯이 노회의 판결을 총회에서 뒤집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사법심판은 행정심판과는 다르다 

지금은 사법심판 상황이기 때문에 앞서 행정심판 때의 상황과 너무 다르다. 행정심판할 때는 총회 재판국원들이 "이미 위임한 목사를 어떻게 그만두게 할 수 있느냐"는 명분이라도 있었지만, 지금은 계속 전권위원회의 지시사항도 거부하며 당회를 열지 않고, 이미 노회를 탈퇴한 목사로서 행동하며 상회인 노회나 어느 누구의 조언도 듣지 않으며 홀로서기를 계속하는 그를 지지할 만한 명분이 없다. 그의 노회 기소 내용을 보면 그의 행적을 잘 알 수 있다.

기소위가 밝힌 이 목사에 대한 혐의는 △당회장 직무남용 직무유기(헌법 2편 67조) △목사의 직무를 위반함(헌법 2편 26조) △성경과 헌법에 위반한 행위(헌법 3조 1항) △기독교인 특히 목사로서 부도덕한 행위 헌법(3편 3조 4항) △교회 내 폭행 사주 방조(헌법 3편 3조 5, 6항) △원로목사 인격 모독 명예훼손(헌법 3편 3조 5항) △교회에 사설 경호원 배치 등 평화 질서 파괴 분열(헌법 2편 63조) 등이다. 가히 목사로서 저지르기 힘든 조항이다. 이러한 죄를 들어 노회가 직무정지 가처분 한 것을 총회 재판국원들이 취소 판결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현재는 증경 노회장과 임원들은 임시당회장의 선출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상태이고, 임시당회장만 선임되면 전권위는 당회장 직무정지 결정서를 보낼 것이다. 전권위는 조만간에 재판국의 직무정지 가처분과 전권위 요청의 불이행으로 조만간에 당회장 직무정지권을 발동할 가능성이 높다. 사실 전권위가 이성곤 목사 측에 요청한 것은 이행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당회를 열고 제직회의 결의가 무효이며, 원로목사와 부목사의 사례를 지급하고 시온성가대 해체 등을 원상으로 회복하라는 것은 이성곤 목사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다. 전권위의 지시사항을 따른다는 것은 이제까지의 교회개혁과 원로목사의 비리 척결이라는 명분을 어기고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시인하는 정당성의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동남노회 전권위는 지난 번 △총회헌법에 어긋난 제직회 결의 △각종 직분자 임명 △원로목사 및 일부 부목사에 대한 사례비 미지급 △시온성가대 해체의 불법성을 지적하고 원상 복구하라는 서신을 보낸 바 있다.

이성곤 목사가 지시사항을 불이행을 하게 된다면 전권위는 당회장 직무정지를 할 것이고, 당회장 직무정지가 되면 노회에서는 대리당회장이나 임시당회장을 파송하여 당회를 열게 할 것이다. 당회가 열리면 모든 흐트러진 것을 원상 복구할 것이다.

당회의 역할

우선 당회가 열리면 해체된 시온 성가대를 회복하고, 회계장부를 압수하고, 핵심분자들에 대해서 권징을 가하며, 원로 목사와 부목사들의 체불된 임금을 지불하고 예배를 회복하며 각 기관장들과 구역장을 다시 임명해야 할 것이다. 특히 회계로부터 재정장부를 물려받으면 교회 돈을 함부로 유출한 것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 문제가 있을 시 회계 당사자들은 배임이나 횡령죄로 검찰에 고발될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 회계나 재정위원장은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특히 교인들의 헌금을 당회나 공동의회의 결의도 없이 경호원을 동원하는데 사용한 것에 대해 관계자들은 민·형사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당회는 이성곤 목사 지지 측에 섰던 부목사들을 재임용하지 않을 것이다. 금년 5월이면 임기가 다 되어 자동 소멸되기 때문에 노회에 재임용을 요청하지 않을 경우, 떠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이를 것이다. 이성곤 목사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게 되면 자충수로 노회 탈퇴를 할 가능성도 있다. 과연 노회 탈퇴를 감수하고서라도 그를 끝까지 따라갈 부목사들이 몇 명이나 될지 의문이다. 부목사들의 노회 탈퇴는 구만리 같은 앞길을 생각할 때, 큰 무리수가 될 것이다. 결국 이성곤 목사와 그를 지지하는 부목사들의 입지 조건은 점점 좁아지게 되며 이성곤 목사의 1년 잔치는 막을 내리는 것이다.

당회가 회복되어 모든 일이 제자리를 잡고 부목사들의 행보가 결정되면 이성곤 목사 지지층은 내분이나 자중지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물론 핵심인들은 끝까지 가려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벌써부터 젊은 30, 40대의 젊은층은 지도부의 실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내고 있는데다가,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어서 세도 점점 약해지고 있고 몸싸움도 삼가자고 하는 분위기다.

그것은 그토록 외치던 원로목사의 비리가 하나도 발견되지 않은데다가 경호원을 교회에 들인 것은 어떤 변명을 늘어놓아도 지도부의 악수였기 때문이다. 교회개혁을 부르짖던 그나마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이성곤 목사를 지지했던 사람들의 의혹을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민주사회에서 담임목사 반대 측의 의견을 묵살하고 자신들끼리만 제직회를 거행하여 안건을 프로젝트로 통과하려 했던 것은 독재정권이나 공산정권에서나 가능한 일인 것이다. 민주주의 원칙을 근간으로 하는 장로교에서 이러한 일의 발생은 더욱 우리의 상식을 혼돈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장로교 원칙과는 너무나도 상반대의 일인 것이다. 특히 독재정권에 대하여 항거하여 싸웠던 386세대들에게는 더더욱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현재 노회 재판국원들은 이성곤 목사에 대해서 직무정지 가처분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만간 이성곤 목사를 책벌한다는 입장이 명백하다. 그래서 노회의 증경 노회장과 임원회, 전권위원회, 재판국원들의 압박이 3월에 계속 가중될 것이다. 3월 중반 이후면 노회 결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게 될 것이다. 총회는 이런 노회의 분위기를 십분 반영할 것이다.

조만간에 노회 재판국 열 가능성 높아

총회는 빠르면 이성곤 목사 측의 이의 신청에 대한 합당 여부에 대해서 3월 15일, 늦으면 4월 즈음에 재판을 하게 될 것이지만 노회 재판국은 노회 재판국대로 조만간에 원고 피고 소환을 하여 심리를 할 것이고, 심리가 끝나면 바로 판결을 할 것이다. 노회임원들이나 재판국원들조차 심적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빨리 판결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소위원회에서 제기한 여덟 가지 항목이 증거가 있고 일리가 있다고 받아들여진다면 적어도 책벌에서 면직이나 정직과 시무해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번 주의 증경 노회장과 임원회, 전권위원회, 재판국원들의 잇따른 모임은 임시 당회장의 임명과 이로 인한 당회장권 직무정지 등으로 이어지면서 조기 재판의 가능성을 보이면서 이성곤 목사의 퇴임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높이겠다는 표시일 것이다.

앞에서도 표현했지만 재판국의 결정과 전권위의 결정서는 이미 상고된 4월 달에 있을 고등법원의 직무정지 가처분의 심판 결정을 한층 용이하게 해주게 될 것이다. 교회법과 사회법의 압박이 그의 목회의 덜미를 잡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세상법과 종교법의 관계에서 알아야 할 것은 종교인은 종교법에 의해서 통제받으며, 세상법은 단지 종교법의 내용에는 관심 없고 그 법을 준수했는지 안했는지 절차에 관심한다. 물론 목회자도 세상법을 어기면 이에 대한 단죄를 받게 되나 그의 직무에 대해서는 교회법의 판결에 의해서 결정이 나는 것이다. 노회나 총회에서 결정한 것을 세상법 가지고 뒤집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세상법과 교회법의 압박으로 인해 그 결과가 현실화 될 때, 이성곤 목사는 교회 내에서 자신의 지지파와 중도파들을 대거 잃게 될 것이고 반대 측 교인들은 상승 기세를 타고 이제까지 억눌렸던 힘을 다해 주도권을 차지하고자 할 것이다. 물론 이성곤 목사 측은 강단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버티기 한판을 하겠지만, 명분이 약하고 지속적으로 투쟁하기는 힘들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이성곤 목사 반대파들은 노회의 합법적인 결정을 가지고 공권력 투입을 요청할 것이다. 노회 판결에 대해 상대방이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절차위반을 들어 공권력을 요청하면 경찰은 공신력 있는 종교기관의 판결을 존중하여 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러나 경찰이 온다 하더라도 다른 교회가 흔히 그렇듯이 강대상과 예배당을 차지하기 위한 심한 몸싸움을 예측해야 할 것이며, 당분간의 정쟁상태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 될 것이다. 결국 이성곤 목사 측근들은 총유 재산권을 요구하겠지만, 노회로부터 징계를 받고 세상법의 단죄를 기다리는 상황에서 목회자의 세가 어느 정도까지 유지 되느냐가 문제다.

회계감사 결과는 있는 것인가 

현재 이성곤 목사는 가나혼인잔치의 포도주가 점점 떨어져 가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면 지난 주의 설교대로 본인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야 할 능력이 필요하다. 이것이 그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다. 현 시점에서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 지금의 물 같은 상황을 포도주와 같은 상황으로 바꿀 기적과 능력이 필요하다.

이제까지의 고소·고발 카드는 거의 무혐의로 끝났거나 무혐의 처리로 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세를 역전시킬 특단의 카드가 있어야 한다. 이성곤 목사를 지지하는 386 세대들은 이 카드를 활용해야 승산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지도부를 압박해야 할 것이다. 그 카드는 이성곤 목사가 원로목사의 비리를 파헤치겠다고 지난 5년간의 재정 비리를 검사하기 위해 1억 1000만 원을 들여 외부 회계법인에 회계감사를 요청한 감사비리의 카드인 것이다. 그것이 그에게 남은 마지막 카드다.

이성곤 목사 측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는 "김창인 원로목사는 엄청난 비리가 있어서 앞으로 두 달이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카드를 북한의 핵무기처럼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핵무기 한방이면 광성교회의 사태는 종지부를 찍고, 원로목사의 도덕성의 실추는 말할 것도 없고 그의 감옥행까지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그러기 때문이라도 더 전세가 역전되어 혼인잔치에 사람들이 다 떠나 포도주로 만들 수 없는 상황이 오기 전에 그나마 지지층들이 결집되었을 때 마지막 카드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 카드는 없을 가능성도 있다

지난번 광성교회 재정비리 사건을 취재했던 <한겨례21>의 L 기자도 회계장부 감사건을 보여 달라고 요청했지만 보여주지 않기에 볼 수 없었다는 것이다. 광성교회의 재정 비리를 취재하라고 요청해서 온 기자에게 지난 5년간의 비리 회계감사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다.

한 법인 회계사에 의하면 회계는 9월에 시작해서 11월 이전에 끝났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회계사들이 연말에 무척이나 바쁘기 때문에 가능하면 두 달 안에 빨리 끝냈을 것이고, 교회 재정에 대한 회계 감사는 보통 돈의 사용처에 대한 것보다는 절차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당회나 제직회를 거쳐서 사용되었다면 큰 문제가 없다.

교회의 회계감사는 복식 부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절차와 사용처, 돈의 흐름을 파악하기란 단순하다. 그리고 회계사에 의하면 회계법인 감사에 대해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는 마지막 카드로 히든카드가 있는 경우이고, 둘째는 아무런 비리도 발견하지 못한 경우이다. 발견했다 하더라도 터뜨리기에는 너무나도 경미하다.

그러나 이성곤 목사 측은 비리가 있다면 미리 공개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성곤 목사가 이미 기소되어 재판국으로부터 판결을 받아 직무정지 가처분을 받은 상태이고, 재판이 생각보다 빨리 열리게 되면 적어도 시무해임 이상의 책벌을 부여받게 되기 때문이다. 그때가 되면 비리를 터뜨릴 시간도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성곤 목사 측은 한사코 "두 달 있으면 모든 것이 끝장이라"고 하는데, 실은 두 달 안에 핵무기를 터뜨리지 않으면 이성곤 목사가 먼저 끝장나게 되는 것이다. 한 달 안에 노회의 전권위나 재판국은 계속 이성곤 목사를 압박하여 시무해임 쪽으로 가닥을 잡으려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현재 이성곤 목사가 사는 길은 마지막 히든카드인 재정 회계비리의 카드를 내놓아야 한다.

이제까지 이성곤 목사 측이 검찰에 진정을 하거나 고소한 사건은 △구리 땅 사건 △영신 여고 재정비리 △외화 밀반출 혐의 △부산장신 지원에 대한 진정 3건, 고소 4건으로 7건이다. 현재까지는 아직 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것도 있지만 아무런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 이성곤 목사 측의 초조함이 있다. 그러므로 회계감사 비리라는 마지막 카드만이 이성곤 목사에게 탈출구를 가져다  줄 수 있다. 그 카드는 3월 노회에서 당회장권 직무정지와 시무해임 판결을 받기 전에 내놓아야 효력 발생이 있다.

그러나 카드를 내놓는데 용기나 자신이 없다면, 아니면 삼손의 마지막 때처럼 일말의 양심이 있어서 무리수를 써서라도 자신을 위임목사가 될 때까지 키워준 원로목사의 은혜를 생각하여 내놓을 수 없다면,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는 길이다. 하나님은 이성곤 목사의 실수와 비행을 용서할 준비기 이미 되어 있는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어쩌면 진정한 마지막 카드일지 모른다. 사순절을 맞이하여 조용한 마음으로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고난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본인 한 사람으로 인해 고난 당하는 성도들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나아가서는 한국 기독교가 본인으로 인해 얼마나 전도의 문이 막히고 조롱을 당하며 먹칠을 당하고 있는지를 참회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되돌아보아야 한다. 먼저 신학을 처음하기 시작했을 때의 순수한 신학생의 설레는 마음으로 돌아가서 대교회가 아니라 "부름 받아 나선 이몸 어디든지 가오리라"고 찬양한 '그때 그 사람'의 모습을 기리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어려운 대양교회를 하나님의 힘으로 성장시킨 일들과 광성교회에 와서 목사위임식 때 "원로 목사를 아버지로 모시겠다"며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은 그가 패륜목사라는 닉네임을 떼고 하나님께 조용히 나아갈 수 있도록 조언을 해주어야 한다. 부목사들도 마찬가지다. 그에게 바른 조언을 해주어야 한다. 이것이 부목사들이 이성곤 목사를 충성스럽게 보좌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것이다.

그럴 때 이러한 참회의 일은 알퐁소 도데의 마지막 수업이 아니라 광성교회를 떠나기 전 이성곤 목사의 마지막 수업이자 마지막 황금 카드가 될 것이다.

황규학 목사 / 교회법연구원, 에큐메니칼 연구소, PC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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