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국이 이 목사에게 직무정지가처분 결정을 내린 것은 이 목사가 당회장 직무남용과 부도덕한 행위 등 총 8개 혐의로 기소된 상태로 당회장 권한을 계속 행사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목사는 재판국 결정문이 송달된 이후 1주일 내에 총회를 상대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총회는 이의신청 후 1달 이내에 직무정지가처분 판결의 합당성 여부를 판결해야 한다.
만약 이의신청을 제기할 경우 직무정지가처분 결정은 총회에서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효력을 상실하게 돼, 이 목사는 당분간 설교를 포함한 직무를 계속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회 재판부는 이 목사 반대 측에서 제기한 이 목사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 목사 반대 측은 이 목사가 당회의 허락 없이 외부회계 감사 비용 1억 1000만원을 지출하고, 역시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고 제직들을 임명한 것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