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위원회에서 피고소인 심문을 마친 후 노회 사무실 밖으로 나온 뒤 미소를 짓는 이성곤 목사. 이 목사는 최종 심리 내내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뉴스앤조이 이승균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동남노회 기소위원회(위원장 김병렬 목사)는 2월 26일 광성교회 담임 이성곤 목사에 대한 김경안 장로 외 23인의 고소 사건을 심의하고, 이 목사를 당회장 직무남용과 부도덕한 행위 등 총 8개 혐의로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기소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노회사무실에서 이 목사를 소환해 최종 심리를 열고, 이 목사를 돌려보낸 후 약 1시간 동안 숙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이 목사에 대한 기소가 최종 결정됨에 따라 동남노회 재판국은 앞으로 1주일 내에 이 목사의 당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조치를 내릴 수 있고, 4개월 내에 이 목사의 유죄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기소위가 밝힌 이 목사에 대한 혐의는 △당회장 직무남용 직무유기(헌법 2편 67조) △목사의 직무를 위반함(헌법 2편 26조) △성경과 헌법에 위반한 행위(헌법 3조 1항) △기독교인 특히 목사로서 부도덕한 행위 헌법(3편 3조 4항) △교회 내 폭행 사주 방조(헌법 3편 3조 5, 6항) △원로목사 인격 모독 명예훼손(헌법 3편 3조 5항) △교회에 사설 경호원 배치 등 평화 질서 파괴 분열(헌법 2편 63조) 등이다.

▲ 이성곤 목사 지지 측과 반대 측 교인이 노회사무실 앞 복도에서 서로 엉켜 있다. 지지 측은 노회사무실 진입을 시도했고, 반대 측은 이를 몸으로 제지했다. ⓒ뉴스앤조이 이승균
기소위원장 김병렬 목사(성내동교회)에 따르면 이 목사는 기소위원회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변호사 배석을 요구했으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심문 내내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 목사가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며 변호사 배석을 요구했다"고 말하고 "피고소인 심문 시 변호사 배석 요구는 이치에 맞지 않아서 거절하자 이 목사는 심문 내내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불만을 표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기소위원회가 열린 서울 강동역 인근 빌딩 6층에 자리 잡은 노회사무실에는 이 목사 지지 측과 반대 측 교인 100여 명이 몰려들었으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강동 경찰서 소속 경찰 40여 명이 출동하는 등 긴박한 상황이 연출됐다.

▲ 동남노회 사무실에 출입을 금지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앤조이 이승균

주로 여성들인 이 목사 지지 측은 김창인 원로목사를 비난하는 구호를 외치며 심리가 열리는 노회사무실 진입을 시도했으나, 사무실 출입문 앞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던 반대 측 교인들이 이들을 막아서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했다.

약 1시간 동안 심문을 받은 이 목사는 심문을 마친 뒤 양 측 교인들이 엉켜 있는 노회 사무실을 빠져나갔으며, 이 목사가 나오자 지지 측 역시 곧 현장을 빠져 나갔다.

▲건물 비상계단에 배치된 강동경찰서 소속 전경. ⓒ뉴스앤조이 이승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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